
[환경포커스=국회] 석탄화력발전소의 단계적 폐지로 일자리를 잃거나 직무가 바뀌는 노동자와 협력업체, 지역경제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국회는 지난 8월 20일 본회의를 열고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 및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특별법은 제22대 국회에 제출된 관련 법률안 17건을 통합·조정한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안이다.
특별법에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과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폐지지역은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고용위기지역으로 우선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직무전환을 위한 지원근거도 마련됐다. 정부는 폐지로 영향을 받는 노동자에게 직업훈련과 전직·재취업을 지원할 수 있으며, 고용을 유지하거나 신규채용을 하는 기업에는 고용보조금과 교육훈련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발전소가 위치한 지역뿐 아니라 노동자의 생활권과 경제적 영향을 받는 인접지역까지 확대된다. 발전소 폐지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노동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고용안정과 전환배치 계획도 반영해야 한다.
발전소 협력업체에는 사업재편과 업종전환, 금융지원이 제공된다. 기존 협력업체에 대한 수의계약 특례를 마련하고, 폐지되는 발전소의 기반시설을 새로운 산업에 활용하거나 지역의 대체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했다.
지원사업에는 일반회계뿐 아니라 기후대응기금과 전력산업기반기금 등을 활용할 수 있다. 발전소 폐지가 전력계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필요한 경우 안보전원발전기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도 포함됐다.
이번 특별법은 여야 의원들이 각각 제출한 법안을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하나로 통합한 결과다. 어기구 의원은 제22대 국회에서 관련 특별법을 가장 먼저 대표발의했으며, 이철규 의원을 비롯한 여야 의원들도 폐지지역 지원과 노동자 보호를 위한 법안을 제출해 입법에 참여했다.
특히 국내 석탄화력발전소가 밀집한 충남 당진과 강원 동해안 지역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당진화력의 경우 10개 발전기 가운데 1~8호기가 2029년부터 2037년까지 차례로 석탄발전을 종료하고 대체 전원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어기구 의원은 “석탄발전소의 폐지 결정이 국가에 의한 것인 만큼 일자리와 지역경제의 전환 역시 국가가 책임질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밝혔다.
석탄화력발전소 폐지는 발전소 노동자만의 문제가 아니다. 협력업체와 지역 상권, 지방세수, 인구 유출 등 지역사회 전반으로 충격이 확산될 수 있다. 특별법 통과로 국가 지원의 기본 틀은 마련됐지만, 실질적인 효과를 내려면 폐지 일정에 앞서 대체산업과 고용전환 사업을 구체화하고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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