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포커스=국회]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과정에서 발생하는 노동자의 고용불안과 지역경제 침체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0일 본회의를 열고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 및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의결했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어기구·김소희·이철규 의원 등 여야 의원들이 각각 발의한 관련 법률안 17건을 통합·조정한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안이다.
정부의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석탄화력발전소가 단계적으로 폐지될 예정이지만, 발전소 노동자와 협력업체의 고용불안, 발전소가 자리한 지역의 경제 위축 등에 대응할 체계적인 법적 기반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특별법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과정에서 관련 기업과 노동자, 지역사회의 안정을 지원하고 탄소중립 사회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특히 지원 대상인 폐지지역의 범위를 발전소 소재지역뿐 아니라 노동자의 생활권에 해당하는 인접지역까지 확대했다. 발전사업자가 폐지계획을 수립할 때 노동자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고용안정 및 재배치 계획을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전소 폐지로 일자리를 잃거나 전환이 필요한 노동자를 대상으로 직업훈련과 재취업, 퇴직 지원을 시행할 수 있다. 대체산업 사업자가 기존 노동자의 고용을 유지하거나 새로 채용할 경우에는 고용보조금과 교육훈련보조금, 전환배치지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협력업체의 사업 지속을 지원하기 위한 수의계약 특례와 발전소 유휴 기반시설의 재활용, 대체산업 육성 및 자금 지원 근거도 마련됐다. 대체산업을 선정할 때는 발전소 기반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무탄소 발전 등 에너지산업을 우선 고려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폐지지역 지원위원회와 지역협의체를 설치하고 일반회계와 기후대응기금, 전력산업기반기금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재원을 확대했다. 발전소 폐지가 전력계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필요한 경우 안보전원발전기를 지정할 수 있는 근거도 포함됐다.
이번 특별법은 특정 의원이 발의한 원안이 그대로 의결된 것이 아니라 여야가 제출한 17개 법률안을 병합해 마련한 위원회 대안이다.
어기구 의원은 22대 국회에서 관련 특별법을 가장 먼저 대표발의해 입법 논의를 시작했으며, 김소희 의원은 노동자 고용안정과 폐지지역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하고 조속한 심사를 촉구해 왔다. 이철규 의원도 폐지지역 범위 확대와 노동자 재배치, 협력업체 및 대체산업 지원 방안을 담은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특별법 제정으로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에 따른 부담을 노동자와 해당 지역에만 맡기지 않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고용 및 산업 전환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향후 시행령 마련과 지원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 지역별 대체산업 발굴이 법의 실효성을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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