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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1년간 펫보험 가입비 지원하는 <2026년 유기동물 펫보험 지원사업> 추진

상해나 질병으로 인한 수술비 또는 입원·통원 치료비의 70퍼센트(%)를 보상한도 내에서 보장
이번 사업을 통해 유기동물 입양자의 부담을 덜고, 더욱 많은 유기동물이 새로운 가족을 만날 것으로 기대

 

[환경포커스=부산] 부산시는 관내 동물보호·입양센터에서 유기견을 입양한 시민에게 1년간 펫보험 가입비를 지원하는 「2026년 유기동물 펫보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전했다.

 

부산시는 2023년부터 유기동물 펫보험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입양 초기 발생할 수 있는 질병·상해 등에 따른 진료비 부담을 덜어 유기견이 새로운 가정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돕고, 유기동물 입양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2026년 1월 1일 이후 구군 동물보호센터 또는 유기동물 입양센터에서 유기견을 입양하고, 내장형 동물등록을 완료한 입양자다.

 

대상 시설은 구군 위탁동물보호센터 5곳과 유기동물 입양센터 2곳이며, 해당 센터를 통해 유기견을 입양한 경우 펫보험 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유기견 입양자는 입양과 동시에 동물보호·입양센터에서 펫보험 가입을 신청할 수 있으며, 기존 입양자(2026년 1월 1일 이후 입양자)도 올해 신청할 수 있다. 단, 예산 소진 시 접수가 마감된다.

 

유기견 입양 시에는 입양한 동물보호·입양센터에서 펫보험 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이미 입양한 경우에는 사업기간 내 입양처를 직접 방문하거나 홍보물의 큐알(QR)코드 또는 펫보험 전담 콜센터(☎1660-1602)를 통해 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펫보험은 질병·상해 치료비와 반려견으로 인한 배상책임을 보장한다. 입양 유기견이 질병 또는 상해로 치료를 받는 경우 수술비와 입원·통원 치료비의 70퍼센트(%)를 연간 한도 내에서(1회당 150만 원 2회 한도, 1일당 15만 원 20일 한도) 보장한다.

 

또한 입양 유기견이 타인의 신체에 피해를 주거나 타인의 반려동물에 손해를 입혀 발생한 손해배상책임도 한도 내(1 사고당 1천만 원)에서 함께 보장한다. 단, 공제금액 5만 원은 별도 부담한다.

 

보험 지원기간은 가입일부터 1년간이며, 보험 보장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홍보물의 큐알(QR)코드 또는 펫보험 전담 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창덕 시 푸른도시국장은 “유기동물 펫보험 지원사업을 통해 유기동물 입양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파양 및 재유기를 방지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유기동물 입양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길 바라며, 이와 함께 우리시는 안전하고 책임있는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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