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포커스=국회] 국회가 탄소중립 정책의 법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후속 입법으로,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설정 원칙을 법률에 명시해 탄소중립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국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는 7월 22일 제1차 탄소중립기본법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2031년 이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법률에 규정되지 않아 미래세대의 환경권 보호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개정안에는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법률에 반영하고, 2035년은 53~61%, 2040년은 69~80%, 2045년은 84~90%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구체적인 목표를 정하도록 했다. 또한 배출권거래제 등 주요 규제는 감축목표의 하한을 적용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중장기 감축목표는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에 부합하고 미래세대에 과도한 부담을 넘기지 않도록 설정해야 한다는 원칙도 법률에 명시했다. 정부가 연구개발과 설비투자, 기술 상용화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감축목표를 수립할 때에는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미치는 영향과 과학적 근거, 국제기준, 산업계 이행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했다.
김정호 국회 기후위기 특별위원장은 "이번 개정안은 중장기 감축목표의 법적 공백을 해소하는 동시에 산업계 지원 근거를 마련해 탄소중립 정책의 지속성과 실효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조속한 입법 마무리와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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