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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강청, 산업단지 환경영향평가 특별점검…11건 위반 적발

-수도권 산업단지 27곳 점검…협의내용 미준수·사후조사 미이행 확인
-이행조치명령·과태료·고발 추진…"환경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환경포커스=수도권] 한강유역환경청이 수도권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실태를 특별점검한 결과 총 11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과 수사의뢰 등 후속조치에 나선다.

 

한강유역환경청은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30일까지 수도권 산업단지 27개소를 대상으로 환경영향평가 협의사업장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10개 사업장에서 모두 11건의 위반사항이 확인됐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추진됐다.

 

점검은 5월 15일부터 6월 12일까지 승인기관 제출자료를 활용한 서면조사를 진행한 뒤, 6월 22일부터 30일까지 승인기관과 합동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점검 결과 협의내용 미준수가 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례 1건, 운영 단계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사례 2건이 적발됐다. 협의내용 미준수는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에 입주제한업종을 협의내용과 다르게 반영하거나 누락한 사례가 대부분이었다.

 

지역별로는 파주시가 가장 많은 위반 사례가 확인됐으며, 김포시, 화성시, 수원시, 양주시, 안성시, 부천시 등에서도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일부 사업장은 협의내용 미준수와 사후환경영향조사 미실시가 함께 확인됐다.

 

한강유역환경청은 위반 사업장에 대해 협의내용 미준수는 승인기관을 통한 이행조치명령을 요청하고, 변경협의 미이행은 과태료를 부과하며, 사후환경영향조사 미실시는 수사의뢰하는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이승환 한강유역환경청장은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은 개발사업으로 인한 환경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설정된 이행 기준"이라며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단호히 조치해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포털 키워드: 한강유역환경청, 환경영향평가, 산업단지, 특별점검, 환경영향평가법, 협의내용, 사후환경영향조사, 수도권, 환경관리,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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