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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이종배 의원, 전기위원회·한국전력감독원(신설) 중립성 강화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 전기위원회 권한을 '심의'에서 '심의·의결'로 격상, 전기요금 결정 구속력 부여
- 이종배 의원, "전기요금 결정의 중립성·투명성 확보하고, 전력시장 감독에 정치적 독립성 보장해야“

[환경포커스=국회]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4선)은 29일 전기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하고 독립적인 전력시장 감독기구인 한국전력감독원을 신설하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전기사업 허가, 기본공급약관 인가, 전력시장·계통 관리 등 주요 권한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담당하고 있어 전력시장 변화에 대한 독립적·전문적 판단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전기위원회는 심의·자문 기능에 머물러 있어 전기요금 결정 과정의 중립성과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구조적인 한계가 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전력 거버넌스 체계를 개편하려는 것이다.

 

첫째, 전기위원회의 위상을 대폭 강화한다. 현행 '심의' 기능을 '심의·의결'로 격상하여 전기요금을 포함한 기본공급약관, 전력수급기본계획, 송·배전 설비계획, 전력시장운영규칙 등 주요 사안에 대해 전기위원회의 의결이 법적 구속력을 갖도록 했다. 또한 전기위원회의 설치 목적에 전력계통 신뢰도 유지와 에너지원별 균형 있는 전원 구성의 유지를 명시하여 역할 범위를 분명히 했다(제53조·제56조 개정).

 

둘째, 전력시장과 전력계통 운영을 전담 감독하는 '한국전력감독원'을 신설한다(제6장의2 신설). 전력감독원은 전기사업 허가·약관·요금에 관한 기술 지원, 전기품질 및 설비 이용에 대한 조사·평가, 금지행위 위반 감시, 전력거래 분쟁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재원은 기금 출연금·보조금과 한국전력거래소 및 전기사업자의 분담금으로 충당하여 독립적 운영 기반을 갖추도록 했다.

 

셋째, 전기위원회와 전력감독원의 중립성·독립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한다. 전기위원회 위원을 현행 9명에서 12명으로 확대하고, 위원장은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추천하며, 상임위원 2명은 여야 교섭단체가 각 1명씩 추천하도록 했다. 나머지 위원도 여야 교섭단체가 동수로 추천하도록 하여 정치적 편향을 방지했다. 전력감독원 원장과 주요 임원 역시 교섭단체 간 협의를 통해 추천하고 전기위원회가 임명하도록 하여 독립성을 확보했다.

 

이종배 의원은 "전기요금은 모든 국민과 산업에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그 결정 과정이 정치적 영향에서 벗어나 전문적이고 중립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며, "전기위원회에 실질적인 의결권을 부여하고 독립적인 감독기구를 신설함으로써 전력시장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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