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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수소산업 활성화 위한 ‘수소법 개정안’ 2건 대표발의!!

- 수소에너지 사업자에 대한 국·공유재산 임대료 감면비율 50% → 80%로 확대!! 수소에너지 투자 촉진 기반 마련!!
- 예비수소전문기업에 대한 지원 규정 신설로 수소산업 전주기 지원체계 구축!!
- 이종배 의원, “앞으로도 수소산업 활성화를 위한 입법 지속 추진할 것!!”

[환경포커스=국회] 국민의힘 이종배 국회의원(충북 충주, 4선)은 수소산업 활성화와 민간투자 확대를 위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 2건은 △수소에너지 사업자에 대한 국·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비율 확대 △예비수소전문기업 지원 근거 신설이 핵심으로, 수소경제 전환 과정에서 제기된 현장의 제약 요인을 보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첫 번째 수소법 개정안은 수소에너지 사업자가 국·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임대료 감면 한도를 현행 50%에서 80%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현재 수소에너지 설비는 초기 투자비용이 크고 투자 회수기간이 길어, 입지 확보 비용에 대한 부담이 민간투자를 위축시키는 요소로 지적되어 왔다.

 

이에 국·공유재산 임대료 부담을 대폭 완화해 민간투자를 유도하고, 공공부지를 활용한 수소 인프라 확충을 촉진함으로써, 수소에너지 보급 확대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두 번째 수소법 개정안은 ‘예비수소전문기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은 수소전문기업에 대해서는 다양한 지원을 규정하고 있으나, 수소분야 창업이나 업종 전환을 추진 중인 기업에 대한 지원 근거는 미비한 상황이다.

 

이에 수소산업 관련 기술력이나 제품 개발실적을 보유했거나, 창업 또는 업종전환을 통해 수소전문기업으로 성장하려는 ‘예비수소전문기업’에 대해 사업화 지원, 정보 제공, 전문인력 양성, 컨설팅 등을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수소산업 전주기 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종배 의원은 “수소산업은 초기 투자 부담이 크고 산업 진입 장벽이 높은 분야인 만큼, 선제적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에 임대료 부담 완화와 예비기업 지원을 통해 수소산업을 활성화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앞으로도 관련 입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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