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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환경실천연합회, 농촌 대기를 지키는 ‘누비고 서포터즈’ 모집

 

 

 

[환경포커스] 환경실천연합회(회장 이경율, 이하 환실련)가 농촌 지역 대기 환경문제를 해결하고, 미세먼지 저감 활동을 실천할 '누비고 서포터즈'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누비고 서포터즈'는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마을 구석구석을 누비며 다양한 대기 환경 문제에 대처하고, 미세먼지 원인을 분석해 마을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확산하는 청년 서포터즈 활동이다.

서포터즈로 선정되면 2023년 7월부터 11월까지 대기 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영농 지역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농업 부문에 발생하는 미세먼지의 소규모 배출원 파악 및 관리 방안을 도출해 전국 20개 마을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또한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목표로 마을 주민과 함께 영농폐기물 수거, 마을 공공부지 나무 심기, 친환경 소재 타이벡(진드기,미세먼지를 차단하는 특수원단)을 활용한 가방 만들기 등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캠페인 활동도 진행한다.

더불어 지속적인 온,오프라인 정기모임을 통해 환경과 관련된 콘텐츠를 제작 및 홍보하고, 농촌 지역 미세먼지 모니터링 활동과 함께 '누비고 관리 마을'을 선정하게 된다.

환경부와 함께하는 '누비고 서포터즈'는 6월 21일(수)까지 총 60명(15개 팀)을 모집하며, 환경과 사회 문제에 관심과 열정을 가진 만 19세 이상 청년이라면 누구나 개인 또는 팀(4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환실련 홈페이지에서 지원서를 다운로드 받아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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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 위해 따릉이포 80여개소 모집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민들의 발로 가성비에 교통 연결성까지 갖춘 공공자전거 ‘따릉이’의 지난해 총 이용 건수가 4천400만 건(일평균 12만건) 달하는 가운데,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은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 80여 개소를 모집한다고 전했다. 따릉이 이용건수가 증가하면서 정비수요도 크게 증가해 지난해에는 약 27만 건의 정비를 진행했다. 서울시에서는 공공자전거 따릉이 수리업무를 지원할 민간 자전거 점포 일명,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를 2019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시정철학인 ‘약자와의 동행’의 하나로 저소득층의 자활을 돕기 위해 공공자전거 ‘따릉이’ 정비처에 영등포지역자활센터, 중랑유린지역자활센터 등 지역자활센터 2곳을 추가했으며, 올해도 동일하게 ‘정비 협업 업무협약’을 맺고 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자전거 관련 자활사업을 진행하는 센터 중 정비 물량과 환경 등을 고려해 강남과 강북에 1곳씩을 선정했다. 따릉이 점포 지원 자격은 자전거 수리를 취급하는 서울소재 점포 운영 개인 사업자로 자전거 점포 운영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하며, 정비능력과 정비 환경기준(작업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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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확인 모습 CCTV 찍혔다면…청소년 술 판매 행정처분 구제
[환경포커스] 앞으로 청소년에 속아 술을 판매한 경우 영업자가 신분증 확인 의무를 이행한 사실이 CCTV 등 영상정보나 진술 등으로 확인된 경우에도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정비하고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선량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요건을 구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3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8일 개최한 민생토론회에서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음식점 영업자들에게 과도한 책임을 물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건의하는 등 애로를 호소함에 따라 이를 해소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했다. 이에 청소년 주류 제공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1차 위반 땐 영업정지 2개월에서 7일, 2차 땐 영업정지 3개월에서 1개월, 3차 땐 영업소 폐쇄에서 영업정지 2개월로 낮춘다. 또한 청소년 주류 제공 행위로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은 경우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과징금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음식점 등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경우 현재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등으로 영업자가 속은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