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신혼부부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사업> 지원 대상자 모집

자격 기준은 ▲부부합산 연소득 1억 3천만 원 이하 ▲주택임차보증금 4억 원 이하
지원 대상은 신청 시작일 기준 부산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신혼부부 또는 예비 신혼부부로, 일정 요건 충족 필요
12.26.부터 부산은행 모바일 뱅킹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시 누리집 고시공고를 참고 하면 돼

2025.12.27 18:0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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