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 전역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실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빈번한 12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미세먼지 저감 대책 추진
평일 06:00~21:00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위반 시 10만 원 과태료 부과
단, ▲긴급 ▲장애인 표지 부착 ▲저공해 조치 완료 차량 등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
시, 강화된 미세먼지 저감 대책으로 시민 건강 보호 및 동절기 미세먼지 감소 기대

2025.12.01 08:5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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