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됨에 따라 하수도사용료 인상 최종 확정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연평균 9.5% 인상 확정, ㎥당 연평균 84.4원 인상
노후 하수관 정비 및 물재생센터 현대화 등 처리시설의 개선에 재원 집중 투입
다자녀 가구 감면 확대…내년 3월 납기분부터 2자녀 가구도 30% 감면 혜택

2025.10.01 01: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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