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단일 수도계량기 수도요금 부과 기준 실거주 세대수 변경으로 가구당 실제 감면 효과 나타나

[규제철폐 101호] ‘공동주택 수도 요금 세대 분할 기준 개선안’ 시행 첫 달 성과
건축 허가상 호수→사실상 거주 세대수로 요금 부과, 최대 1만1050원 추가 감면
市, 9월 청구서부터 개선 효과 확실히 확인… 취약계층 부담감↓ 감면액↑ 기대

2025.09.09 07: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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