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9월부터 시 산하 모든 사업장 내 밀폐공간 작업 시 보디캠과 가스농도측정기 착용 의무화

9월부터 市 산하 38개 사업소, 98개 사업장 내 밀폐공간 작업 시 우선 적용
사업장 특성 맞춘 밀폐공간 작업 매뉴얼 개편… 현장 맞춤형 질식사고 예방 체계 강화
실습 중심 밀폐공간 작업 안전 교육 강화… 관리감독자‧작업자 안전 준수 능력 제고
긴급 구조장비 상시 비치, 신속한 작업자 구조 환경 조성… 기본안전 수칙 준수 철저

2025.08.22 11:4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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