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라 <맹견사육허가제> 시행

동물보호법 개정('24.4.27.)에 따라 반려견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맹견사육허가제 시행
규로 맹견을 사육하려는 자는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기존 맹견소유자는 10.26.까지 맹견사육허가를 받아야
기질평가위원회의 기질 평가를 통해 공격성이 낮다고 평가받는 경우 사육 허가
신청을 희망할 시 관련 구비서류를 지참해 시 농축산유통과로 방문 제출하면 돼

2024.10.03 08: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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