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일 100kg 이상 폐기물 배출 사업장은 배출자 신고 후 자체 처리 필수

배출시설 사업장(100kg/일↑), 그 외 대형건물(300kg/일↑) 폐기물 발생 시 관할 구청에 신고
사업장폐기물은 자체 처리가 원칙…종량제 봉투로 폐기물 배출 시 위법 행위
`26년 생활쓰레기 직매립 금지 대비, 자발적 배출자 신고 문화 정착으로 생활폐기물 감축 기대

2024.09.29 03:5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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