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개발특별법 추진 사업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적용해 국비 지원

환경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지침’을 올해 3월 중에 개정 예정
기업도시개발구역을 공공폐수처리시설 적용범위로 규정해 국비 지원 근거 마련

2024.02.29 09: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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