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시끄러운 이륜차 소음으로 수면 방해 해소

배기소음 95 dB 초과 이륜차 이동소음원으로 지정해 관리하며
배기소음 95 dB 초과 고소음 이륜차 이동소음원으로 지정‧고시
지자체, 이동소음 규제지역 내 95 dB 초과 이륜차 사용 제한해

2022.11.02 10:5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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