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주 국회의원, 증거위조죄 허점 악용 방지를 위한 '형법 개정안'발의

- 의뢰인 형량 낮추려 거짓 주장한 변호사에 ‘증거위조죄 처벌 불가’판례 등
- 허위 사실을 입증할 ‘목적’으로 증거를 만들거나 사용해도 ‘증거위조죄’로 처벌가능하도록 하는 내용
- 송 의원, “법 사각지대 개선 위한 입법에 거듭 노력할 것” 밝혀

2021.05.12 17:3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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