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섭 의원,‘석탄발전 감축’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2050탄소중립’실현을 위해 영국·독일 등 선진국처럼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석탄발전의 감축이 필요하나, 현재 국내에는 이에 대한 법적 근거 부재
- 전환부문 온실가스 목표달성을 위해 석탄발전기가 연간 생산하는 발전량을 제한하는 등 전기사업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 이장섭 의원,“2050탄소중립 실현과 친환경국가로 도약에 디딤돌이 되길 소망”

2020.12.30 23: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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