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의원,‘생명안전업무 종사자 직접고용 등 관한 법률’ 21대 국회 1호 법안 발의

- 이인영 의원, ‘구의역 재발방지법’ 제정안 대표발의
- 생명안전업무 종사자 직접 고용 의무화, 기간제·파견근로 제한
- 산업현장 안전관리 수준 제고, 산업재해 사전 예방 및 국민의 안전망 확충 기대

2020.06.16 11: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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