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민 승강기, 건설공사용으로 6개월 초과 사용할 수 없다

- 원청건설사, 공동수급계약시 사전 공동수급협정서 제출하고 사후 이행내역 보고해야
- 한정애의원, ‘19년 국정감사, 환노위 현안 질의에 노동부, 행안부, 국토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합동대책

2020.03.31 20:5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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