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가습기 살균제 의약외품 사후관리 허술

가습기살균제 의약외품 범위 지정고시 3조에 해당, 사후관리 방치
오세정 의원, “정부의 화학물질 제품 관리 소홀이 빚어낸 참극”

2016.08.18 18: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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