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의원 경쟁력 강화를 위한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 발의

- 부처 간 긴밀한 협조를 통해 장외영향평가서·위해관리계획서 및 공정안전보고서 중복 제출·심사 간소화
- 화학물질관리법 개정해 장외영향평가‧위해관리계획서를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로 통합, 시간 단축

2019.11.13 16: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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