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현실 반영하지 않는 국민연금공단 무분별 가입

2018.09.30 20:33:39

  

[환경포커스=국회] 최근 국민연금 고갈 시점에 대한 논란으로 가입 및 탈퇴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은 가운데, 국민연금공단이 소득이나 근로환경에 대한 고려없이 무분별하게 국민연금 미가입자에 대한 직권가입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정숙 의원(비례대표)이 국민연금공단(이하 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단은 2013년부터 올해 8월까지 약 252,716명의 미가입자를 직권가입시켰다.  [1] 참조.

 

특히, 2013(1,371)과 비교하면 2017(112,717) 직권가입자는 무려 82배나 급증하였다.

 

[1] 연도별 사유별 직권가입 현황

(단위 : )

구 분

가입자 수

252,716

20131~ 12

1,371

20141~ 12

1,744

20151~ 12

32,397

20161~ 12

67,426

20171~ 12

112,717

20181~ 8

37,012

자료 : 국민연금공단(2018.9), 자격취득일 기준


문제는 직권가입 대상의 대부분이 소득이 낮거나 근로환경이 안정되지 못해 가입을 계속 유지하기 힘들다는 점이다.

 

실제로 직권자입자의 절반 이상(전체 대비 60%, 143,005)은 가입 후 2개월 내 탈퇴 또는 자격을 상실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2] 참조  특히, 20%(48,426)은 가입 1개월 내 탈퇴하였고, 5년 이상 가입을 유지한 직권 가입자는 단 9명에 불과했다.

 

[2] 가입기간구간별 직권가입자 탈퇴 및 자격상실 현황

(단위 : )

구 분

상실자 수

1개월내

1개월~

2개월내

2개월~

3개월내

3개월~

6개월내

6개월~

1년내

1~

2년내

2~

3년내

3~

5년내

5

이상

236,458

48,426

94,579

15,512

34,933

25,645

13,789

3,293

292

9

2013

364

53

65

50

130

66

-

-

-

-

2014

451

92

82

49

155

93

-

-

-

-

2015

11,685

4,180

5,189

870

888

356

202

-

-

-

2016

60,767

14,440

26,923

4,952

7,943

5,201

1,209

99

-

-

2017

83,666

22,590

29,532

4,810

12,129

7,376

6,479

590

160

-

2018.8

79,525

7,071

32,788

4,781

13,688

12,553

5,899

2,604

132

9

자료 : 국민연금공단(2018.9), 자격상실일 기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탈퇴사유는 퇴직(사용관계 종료)이 전체의 98%(232,096)에 달했다. [3] 참조.

 

[3] 탈퇴사유별 직권가입자 탈퇴 및 자격상실 현황

(단위 : )

구 분

상실자 수

사용관계

종료

근로자제외(60시간 미만, 무보수대표 등)

60세도달 상실

다른 공적 연금 가입

사망상실

노령연금

수급자취득

국적상실, 국외이주

236,458

232,096

2,862

1,317

71

61

35

16

2013

364

339

4

17

2

-

2

-

2014

451

419

9

18

 

1

4

-

2015

11,685

11,445

170

57

2

5

6

-

2016

60,767

59,796

629

299

18

12

10

3

2017

83,666

82,171

914

514

21

29

12

5

2018

79,525

77,926

1,136

412

28

14

1

8

자료 : 국민연금공단(2018.9), 자격상실일 기준

 

소득수준의 경우, 월 소득 100만원 미만이 96,923명으로 가장 많았고, 200만원 미만이 96,747명 순으로 나타났다. [4] 참조.

 

[4] 소득분위별 직권가입 현황

(단위 : )

구 분

가입자 수

100만원 미만

100만원 ~ 200만원 미만

200만원 ~ 300만원 미만

300만원 ~ 400만원 미만

400만원 이상

252,667

96,923

96,747

37,906

12,931

8,160

2013

1,371

480

600

177

114

-

2014

1,744

817

642

151

102

32

2015

32,397

11,268

14,495

4,818

1,115

701

2016

67,426

26,748

25,891

9,854

3,201

1,732

2017

112,717

41,445

41,871

18,107

6,719

4,575

2018

37,012

16,165

13,248

4,799

1,680

1,120

자료 : 국민연금공단(2018.9), 자격취득일 기준

 

이에 대해 공단은 미가입자를 최대한 연금 제도권 내에 유입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가입유지기간이 짧을 것으로 예상되더라도 일단 직권으로 가입시키고 있다고 해명했다고 한다.

 

특히, 최근에는 일용직 근로자의 직권가입 기준을 기존 한달 내 20일 이상 근무에서 8일로 단축시키면서도, 가입자격 판별기준에 최저 소득기준은 마련하지 않았다.

 

문제는 연금 수령이 가능한 최소가입기준이 10년에 달하는 점을 고려했을 때, 근로환경이 안정되지 않은 저소득층의 생활여건을 감안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강제 가입시켜 보험료 납부를 강요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장정숙 의원은 가입자의 여건에 대한 심도있는 고민없이 단순 근무일수만으로 대상을 선정해 직권가입시키는 것은 탁상행정의 전형이라고 지적하며, “직권가입 대상의 판별기준에 최저 소득기준과 가입유지 가능성 등이 고려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고 밝힘. 아울러 가입실적을 성과에 반영하여 무분별한 가입을 유도하는 공단의 잘못된 관행에 대해서도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신미령 기자 ecofocus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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