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 25일부터 온라인으로 접수 가능

2024.04.29 17:07:33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 구축…기존 방문 접수도 가능

 

 

[환경포커스] 이달 25일부터는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을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5일부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jeonse.kgeop.go.kr)을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지금까지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과 긴급한 경,공매 유예,정지 신청을 위해선 관련 서류를 준비해 광역지자체에 방문 접수해야 했는데, 국토부는 이 같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시스템을 구축해 왔다.  

 

이번에 구축된 지원관리시스템으로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 긴급한 경,공매 유예 신청 등을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전세사기 피해 사실과 임대인의 기망행위 정황 등을 입력하고 피해사실 확인에 필요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경,공매 통지서 등 제출 서류는 전자문서로 등록하면 된다. 

 

진행 상황은 문자메시지로 받을 수 있고 언제든지 조회할 수 있다. 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통지서와 결정문은 직접 출력도 가능하다. 

 

국토부는 아울러 사용자가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누리집에서 사용자 매뉴얼을 제공하고 전문상담사의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콜센터(1600-9640)도 운영한다. 또 기존 방식대로 방문 접수한 후 등기우편으로 결과 통지를 받을 수 있다. 

 

박병석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지원단장은 '앞으로도 전세사기피해자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세심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출처=국토교통부]

이한아 기자 e-focu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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