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사육농장 전·폐업 신고 등 ‘독(dog) 상담 콜센터’ 가동

2024.04.23 10:06:41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전문 상담원 안내 서비스 상시 제공

 

 

[환경포커스] 개식용종식 제도 운영에 관한 민원인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현장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한 전담 콜센터가 가동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달부터 '독(dog)상담 콜센터'(1577-0954)를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2월 6일 공포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하 개식용종식법)에 따르면, 개의 식용을 목적으로 운영 중인 개사육농장주 등은 농장 및 영업장 소재지 시,군,구에 다음 달 7일까지 운영 현황 등을 신고하고 8월 5일까지 전,폐업 등에 관한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개식용종식 제도 운영에 관한 민원인의 궁금증을 전화 한 통으로 말끔히 해소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을 받은 전문 상담 요원을 배치한 독(dog)상담 콜센터를 운영할 방침이다. 

 

콜센터는 이달부터 평일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주요 상담 분야로는 ▲개식용종식법에 따른 전,폐업 지원 대상 및 신고 대상 ▲운영신고서 및 이행계획서 작성 방법, 제출처 등 안내 ▲개식용종식 민원 분야 담당 부서 안내 등이다. 

 

단, 개식용종식 지원 기준과 내용 등은 구체적인 계획안이 마련되면 추후 안내될 예정이다. 

 

박정훈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5월 7일까지 운영 현황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개식용종식법에 따라 정부의 전,폐업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고 과태료 부과 및 폐쇄 명령 대상이 되는 만큼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개사육농장주 등은 반드시 신고 기간 내 운영 현황을 신고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한아 기자 e-focus@naver.com
Copyright @2009 ecofocus.co.kr Corp. All rights reserved.

제 호 : 환경포커스 | 등록번호 : 서울 라10845| 등록/발행일 : 2005년 11월 1일 | 발행처 : 환경포커스 | 발행・편집인 : 신미령 제 호 : 환경포커스 | 등록번호 : 서울 아05319 | 등록/발행일 : 2018년 07월 25일 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 : 신미령 | 기사배열책임자 : 신미령 | 제보메일 : e-focus@naver.com. 주 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53길21,B-502호(서초동) | 대표전화 : 02-2058-2258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환경포커스는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