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주택법·공직선거법 등 심사·의결

2024.02.29 19:49:22

- 지역구국회의원 254명, 비례대표국회의원 46명으로 확정
-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 3년간 유예

[환경포커스=국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김도읍)는 2월 29일(목) 전체회의를 열어, 정치개혁특별위원회로부터 회부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위원회안)을 의결하였다. 동 법안은 지역구국회의원 정수(254명) 및 비례대표국회의원 정수(46명)를 조정하는 등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 적용되는 안건으로 제22대 총선은 오는 4월 10일,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차질 없이 실시될 예정이다.

 

그 밖에도 오늘 법사위는 다른 위원회로부터 회부된 법률안에 대해 체계자구 심사를 진행하고, ▲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를 3년간 유예하는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부모에 대해 출국금지 요청·운전면허 정지 처분·명단공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등 총 32건을 의결하였다.  이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된 법률안들은 같은 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었다.

신미령 기자 ecofocus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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