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에너지절약계획 검토 전문기관으로 인천도시공사 신규 지정

  • 등록 2022.05.23 10:38:44
크게보기

[환경포커스=인천] iH(인천도시공사)는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에 따른 에너지절약계획 검토 전문기관으로 신규 지정되어 민간 발주 사업의 에너지절약계획서 평가 업무에 착수하였다고 19일 전했다.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에 따르면,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50호 이상 도시형생활주택 등)을 건설하는 사업자는 설계 의무사항과 냉·난방 효율 등에 대한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사업승인권자인 지자체에 제출해야 한다.

 

지차체는 에너지절약계획의 검토·평가 업무를 전문기관에 의뢰하여야 하며, 전문기관은 창·벽체의 단열 등 8개 설계조건과 건축·기계·전기부분 15개 의무사항 이행여부를 검토하여 그 적정성을 평가한다. 이는 주택사업계획승인을 위한 필수 절차이다.

 

이에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2일 전문인력과 노하우 등 전문역량을 보유한 iH 등 5개 기관을 전문기관으로 지정·고시한바 있으며, iH는 인천지역의 민간 사업자가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할 경우 에너지절약계획의 적정성을 평가하게 되었다.

 

이번 에너지절약계획 검토 전문기관 신규지정을 통해 iH는 민간부분 친환경주택 에너지절약계획 평가의 공익성 및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ESG경영을 위한 신재생 에너지 발전사업 등과 맞물려 에너지 전문 공기업으로서도 기반을 다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iH 이승우 사장은 “친환경주택 에너지절약계획 평가 업무가 최근 검토물량의 증가 및 전문기관 인력부족으로 지연된 경우가 많다고 들었다”며, “iH는 전문기관 지정에 대비해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한 만큼 정확하고 신속한 평가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크다”라고 말했다.

이인균 기자 e-focus@naver.com
Copyright @2009 ecofocus.co.kr Corp. All rights reserved.

제 호 : 환경포커스 | 등록번호 : 서울 라10845| 등록/발행일 : 2005년 11월 1일 | 발행처 : 환경포커스 | 발행・편집인 : 신미령 제 호 : 환경포커스 | 등록번호 : 서울 아05319 | 등록/발행일 : 2018년 07월 25일 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 : 신미령 | 기사배열책임자 : 신미령 | 제보메일 : e-focus@naver.com. 주 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53길21,B-502호(서초동) | 대표전화 : 02-2058-2258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환경포커스는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