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수 의원, 자동차 재활용 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 대표발의

  • 등록 2021.06.15 13:13:21
크게보기

- 자동차해체재활용업 ‧ 폐자동차재활용업을 「자원재활용법」개정안에 담아
- 폐자동차 재활용 촉진 위한 근거 마련으로 자동차 폐기물 적정관리 활성화 기대

[환경포커스=국회] 박대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의원(비례)은 14일 자동차해체재활용업과 폐자동차재활용업을 현행법상 ‘재활용산업’에 포함 시키는 내용을 담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동법 제2조 제11호는 재활용가능자원이나 재활용제품을 제조‧가공 등 하거나 재활용기술을 연구‧개발하는 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재활용산업’으로 규정하고 이를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미세먼지 저감 대책의 일환으로 노후경유차 차주들에게 국가 보조금까지 지급하며 조기 폐차를 지속적으로 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자동차 재활용의 경우 ‘재활용산업’에 빠져있어 지원 정책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박 의원은 자동차해체재활용업과 폐자동차재활용업을 현행법상 ‘재활용산업’에 포함시켜, 해당 사업이 재활용 촉진 정책의 지원을 받아 친환경적 사회 조성에 기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박대수 의원은 “폐자동차 재활용률 향상과 친환경적 처리는 급증하는 폐기물 문제의 효과적인 대응책으로서 반드시 필요하며 이번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국내자원순환과 자동차 폐기물 적정관리가 더욱 활성화 되길 기대한다.”고 소신을 밝혔다.

신미령 기자 ecofocus1@naver.com
Copyright @2009 ecofocus.co.kr Corp. All rights reserved.

제 호 : 환경포커스 | 등록번호 : 서울 라10845| 등록/발행일 : 2005년 11월 1일 | 발행처 : 환경포커스 | 발행・편집인 : 신미령 제 호 : 환경포커스 | 등록번호 : 서울 아05319 | 등록/발행일 : 2018년 07월 25일 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 : 신미령 | 기사배열책임자 : 신미령 | 제보메일 : e-focus@naver.com. 주 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53길21,B-502호(서초동) | 대표전화 : 02-2058-2258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환경포커스는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