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절관리제 노후 건설기계 사용제한 이행사항 점검해

  • 등록 2020.12.30 23:3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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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대기환경청,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노후 건설기계 사용제한 이행사항 점검을 위해 공사장 방문

[환경포커스=수도권]  환경부 소속 수도권대기환경청은 2020년 12월 30일 수원시 영통구에 위치한 경기도 융합타운 건립공사장을 찾아 노후 건설기계 사용제한 이행사항을 점검하였다.

 

수도권에서는 올해 1월 1일부터 총 공사금액이 100억 이상인 행정·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공사장은 노후 건설기계 사용이 제한되며, 노후 건설기계를 사용할 경우 저공해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저공해 조치 대상 노후 건설기계는 총 5개 종류이며, ’05년 12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아 제작된 ▲덤프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등 3개 종류의 도로용 건설기계와 ’04년 12월 31일 이전의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아 제작된 ▲지게차, ▲굴착기 등 2개 종류의 비도로용 건설기계가 해당된다.

수도권대기환경청 관계자는 “노후 건설기계 사용 제한에 따른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노후 건설기계를 조속히 저공해 조치함으로써 국민건강과 밀접한 생활 주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히며,  “현장에서도 노후건설기계 사용제한 및 세륜시설・방진막 설치 등 미세먼지 발생 억제를 위한 자발적인 노력을 지속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신미령 기자 ecofocus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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