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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 근거 마련

관리자 기자  2011.05.10 15:2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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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공공하수도의 관리업무를 대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일정한 자격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는 전문수탁관리업 제도를 도입하고 통합하수도 정비기본계획 수립, 하수도정비 특별관리 구역 지정 및 관리,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요원 교육 등 하수도분야 제도를 개선.보완하기 위한 하수도법 개정안을 지난 4월 27일자로 입법예고 했다.<월간 환경포커스 5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