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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테나] 하배수관 제외 관 용도표기방식 '도마'

관리자 기자  2013.08.09 22: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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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기술표준원은 지난 7월24일 기술표준원에서 폴리염화비닐관 안전기준 개정(안) 관련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는 폴리염화비닐관을 안전 품질표시대상 공산품으로 추가 지정하고 그 안전기준을 개정하기 위해 관련부처와 제조업체 생산 및 수요기관 담당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시작부터 현수막까지 동원하면서 열렸다. <월간 환경포커스 8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