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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피해자등 1,328건 최종 결정

 

 

[환경포커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지난 한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7월 31일, 8월 7일, 8월 14일) 개최하여 1,940건*을 심의하고, 총 1,328건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 

 

209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여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318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되었다. 

 

상정안건(1,940건) 중 이의신청은 총 182건으로, 그 중 97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되어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재의결되었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총 20,949건(누계),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869건(누계)으로, 결정된 피해자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15,663건(누계)을 지원하고 있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특별법 2조4호나목・다목)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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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얼굴이 될 아기모델 <서울베이비앰버서더> 찾는다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아이들이 주는 기쁨과 행복을 널리 알리고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와 시민들을 친근하게 연결해줄 홍보모델을 최초로 선발하고 시범 운영한다고 전했다. ‘서울베이비앰버서더’는 만 0세~5세 영유아 총 7명을 선발하며, 공식 홍보영상, 포스터 등 각종 콘텐츠를 통해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주 정책 대상자인 양육자와 아이의 눈높이에서 본 다양한 서울시의 저출생 대책을 알리고 행복한 육아 일상 공유하는 활동을 하게 된다. 활동기간은 2024년 12월부터 2025년 5월까지 6개월간이다. (활동내용) 아기모델은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공식 홍보 영상 등 홍보물의 CF 모델로 활동하며 소정의 출연료가 지급된다. 양육자는 ▴육아일상, 정책 체험기 등 활동 가이드라인에 맞추어 주당 2~3개의 영상을 제출하고 ▴개인계정 운영 시 탄생응원 공식 계정 태그, 공동작업자로 추가하는 등 6개월간 이탈 없이 활동할 시 수료증을 받게 된다. (인센티브) 양육자에게는 ▴가이드라인에 맞추어 활동 시 소정의 원고료지급 ▴‘서울베이비앰버서더’ 위촉식 초청 및 전문 사진 작가의 프로필 촬영 ▴서울시 각종 공식 행사 초청 등 특전을 제공한다. 「탄생응원 서울 프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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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의장 제안, ‘기후위기 대응 격상’ G20 의장회의 공동선언문 채택
[환경포커스=국회] 우원식 국회의장은 브라질에서 열린 G20 국회의장회의 참석과 파나마 호세 라울 물리노 대통령과의 공식 회담을 포함한 6박 10일간의 순방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11월 14일 귀국한다. 제10차 G20 국회의장회의에서는 공동선언문에 우 의장이 제안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최고위급 회의체 출범이 채택되는 등 기후위기 대응에 주도적 역할로 의미있는 성과를 거뒀다. 이와 함께 G20 국회의장회의에 참석한 5개국 의회 의장들과 양자 회담을 통해 한반도 평화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와 협력을 이끌어 냈다. 또한 파나마 호세 라울 물리노 대통령과의 공식 회담에서는 한반도 평화 및 기후·환경, 건설과 조선 등 다양한 경제 분야에서 양국간 실질적인 협력방안이 심도있게 논의됐다. ▲ 우의장 제안, G20의장회의‘기후위기 대응 격상’공동선언문 채택 제10차 G20 국회의장회의에서 우 의장은 G20 국가들을 대상으로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의장급 회의체 출범을 공식 제안했고, 공동선언문이 채택되는 성과를 거뒀다. 우 의장의 제안은 기후위기 대응에 관한 의회의 참여 레벨을 고위급으로 격상하자는 G20 국가에 대한 최초의 제안이며, 의회 참여 레벨 격상에 많은 국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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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시민들의 보행 안전 위협하는 개인형 이동장치 속도제한 불법 해제에 강력한 대응방안 가동
[환경포커스=서울] 최근 국내 업체가 올린 시속 200㎞ 전동킥보드의 위험천만한 시범 질주 영상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개돼 시민들에게 논란이 되고 있고, 포털사이트를 비롯한 SNS에서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브레이크와 엔진 등 장치를 불법 개조해 속도제한을 없애는 일명 ‘리밋 해제’ 방법이 버젓이 소개되면서 운전자는 물론 보행자의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다. 서울시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속도제한 불법 해제로 인해 노약자, 어린이 등 시민들의 보행 안전을 위협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강력한 대응방안을 가동한다고 밝혔다. 현재 전기자전거의 법정 최고 속도는 25km/h로 이를 개조할 경우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전동킥보드의 최고속도를 25km/h이상 개조하고도 이륜자동차 사용신고를 하지 않고 운행하면 과태료 50만원 부과 대상이다. 전기자전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24조에 따라,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않도록 개조 시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제25조에 따라 전기자전거의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전기자전거를 자전거도로에서 운행한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전동킥보드 : 「도로교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