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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독수공방" MBC 추석 파일럿 예능 "독수공방" 박찬호, 투머치토커 별명 용납 못해! 폭소+기대 UP!

- MBC "독수공방" 박찬호, “귀에 피가 났다고? 투머치토커 인정 못해!” 폭소
- 박찬호, MBC "독수공방"에서 ‘투머치토커’ 해명

(환경포커스) 코리안특급 박찬호가 본인의 별명 ‘투머치토커’에 대해 입을 열었다.

오는 추석 연휴 방송을 앞두고 있는 MBC 파일럿 예능 프로그램 "독수공방"의 출연자로 나선 박찬호 선수의 티저 예고편이 공개됐다.

박찬호는 제작진과의 사전 미팅 중 LA입단 시절을 묻는 질문에 1980년대로 이야기가 거슬러 올라가더니, 한참을 이야기 하던 중 “무슨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지? 이러니까 나보고 투머치토커 라고 하지!”라며 멋쩍은 웃음을 지어보였다.

이어 박찬호는 본격적으로 본인의 ‘투머치토커’ 별명에 대한 사연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IMF 시절, 어려웠던 유학생 팬들에게 형 같은 마음으로 진심 어린 말을 건넸는데, 사인 받으려고 왔다가 귀에 피가 났다고 하더라”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결국 그는 ‘투머치토커’라는 별명에 대해 인정 못한다며 하소연하기 시작했다. “질문해서 대답하면 투머치토커, 강연하라고 해서 강연하면 투머치토커 라고 한다”며 “하지만 난 여전히 투머치토커 라는 별명을 인정할 수 없다.”라며 답답함을 호소해 촬영장을 웃음바다로 만들었다.

MBC "독수공방"은 ’1회 용품‘과 ’새것‘을 숭배하는 요즘 사회에서 버려지고 잊혀져가는 옛 물건들을 출연자들이 직접 수리하며, ’추억을 복원한다‘는 주제의 예능 프로그램이다.

박찬호, 김동현, 김충재, 박재정, 이수현 5인의 금손 멤버들이 서울의 한 공방에 모여 각자 사연이 담긴 물건들을 수리하며, 그에 담긴 추억들을 복원했다고 알려져 기대를 모은다.

'투머치토커’ 별명을 가진 박찬호 선수는 이번 MBC "독수공방"에서 재치 있는 입담 뿐 아니라, 탁월한 손재주와 친근한 아재미까지! ‘투머치매력’이 공개될 예정이며, 오는 추석 연휴 기간 MBC "독수공방"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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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 위해 따릉이포 80여개소 모집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민들의 발로 가성비에 교통 연결성까지 갖춘 공공자전거 ‘따릉이’의 지난해 총 이용 건수가 4천400만 건(일평균 12만건) 달하는 가운데,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은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 80여 개소를 모집한다고 전했다. 따릉이 이용건수가 증가하면서 정비수요도 크게 증가해 지난해에는 약 27만 건의 정비를 진행했다. 서울시에서는 공공자전거 따릉이 수리업무를 지원할 민간 자전거 점포 일명,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를 2019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시정철학인 ‘약자와의 동행’의 하나로 저소득층의 자활을 돕기 위해 공공자전거 ‘따릉이’ 정비처에 영등포지역자활센터, 중랑유린지역자활센터 등 지역자활센터 2곳을 추가했으며, 올해도 동일하게 ‘정비 협업 업무협약’을 맺고 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자전거 관련 자활사업을 진행하는 센터 중 정비 물량과 환경 등을 고려해 강남과 강북에 1곳씩을 선정했다. 따릉이 점포 지원 자격은 자전거 수리를 취급하는 서울소재 점포 운영 개인 사업자로 자전거 점포 운영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하며, 정비능력과 정비 환경기준(작업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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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확인 모습 CCTV 찍혔다면…청소년 술 판매 행정처분 구제
[환경포커스] 앞으로 청소년에 속아 술을 판매한 경우 영업자가 신분증 확인 의무를 이행한 사실이 CCTV 등 영상정보나 진술 등으로 확인된 경우에도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정비하고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선량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요건을 구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3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8일 개최한 민생토론회에서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음식점 영업자들에게 과도한 책임을 물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건의하는 등 애로를 호소함에 따라 이를 해소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했다. 이에 청소년 주류 제공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1차 위반 땐 영업정지 2개월에서 7일, 2차 땐 영업정지 3개월에서 1개월, 3차 땐 영업소 폐쇄에서 영업정지 2개월로 낮춘다. 또한 청소년 주류 제공 행위로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은 경우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과징금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음식점 등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경우 현재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등으로 영업자가 속은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