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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O2O 장례서비스 대장정 앱 개발 한국표준장례문화원, 벤처기업인증 받아

후결제 시스템 도입해 비용 선납에 따른 문제점 해결
국가 1급 장례전문가를 클릭 한번으로 호출

(환경포커스) 국내 최초 스마트폰 호출 장례서비스 대장정 앱을 개발한 한국표준장례문화원(대표 이명규)이 벤처기업인증을 받았다고 7일 밝혔다.

8월 22일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벤처기업인증을 받은 한국표준장례문화원은 2015년 설립 후 장례 사업을 진행하며 장례 문화에 관행화된 비합리적인 비용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대장정 앱을 준비해왔고, 2017년 9월 서비스를 시작했다.

기존 장례행사는 고객이 직접 상조업체를 찾아 연락하고 상조업체에서 담당 장례지도사를 지정해 연결해주는 방식이었다. 대장정 앱은 이와 달리 앱을 통해 고객의 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국가 공인 전문장례지도사를 실시간 배정해준다. 현재 대장정 앱은 전국 시·도 16개 지사를 통해 2600여명 이상의 장례 관련 인력과 제휴한 상태다.

또한 기존 상조회사들과 달리 장례용품 가격을 투명하게 공시해 장례비용을 예상할 수 있도록 하며, 장례행사 종료 후 비용을 지불하는 후결제를 채택했다. 후결제 방식은 미리 비용을 선납해 발생하는 각종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사망 후 행정처리와 재산 조회 및 상속, 세금 신고 등에 대한 방법도 대장정 앱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한국표준장례문화원은 2019년 1월 25일부터 상조업체의 자본금 기준이 현행 3억원에서 15억원으로 상향조정되고, 요건을 갖추지 못한 업체들이 등록말소되면 회원들의 피해도 우려된다고 전망했다.

부도난 업체의 상조회원에게 기존 가입한 상품과 같이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지만, 상조회사들이 장례의전 전문업체 또는 장례지도사에 용역으로 맡기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추가 요금 발생 가능성도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많은 사람이 과도한 장례비용과 절차를 부담스러워 하면서도 정작 장례를 치르는 순간에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하며, 상조회사에 의존해 장례를 치른 후 ‘이렇게까지 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있었나?’ 후회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한국표준장례문화원은 상조업계에 의존하는 장례문화의 개선이 절실하다며, 대장정 앱은 장례비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했던 상조회사의 역할을 없애면서 고객들이 합리적인 선에서 장례를 치를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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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 위해 따릉이포 80여개소 모집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민들의 발로 가성비에 교통 연결성까지 갖춘 공공자전거 ‘따릉이’의 지난해 총 이용 건수가 4천400만 건(일평균 12만건) 달하는 가운데,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은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 80여 개소를 모집한다고 전했다. 따릉이 이용건수가 증가하면서 정비수요도 크게 증가해 지난해에는 약 27만 건의 정비를 진행했다. 서울시에서는 공공자전거 따릉이 수리업무를 지원할 민간 자전거 점포 일명,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를 2019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시정철학인 ‘약자와의 동행’의 하나로 저소득층의 자활을 돕기 위해 공공자전거 ‘따릉이’ 정비처에 영등포지역자활센터, 중랑유린지역자활센터 등 지역자활센터 2곳을 추가했으며, 올해도 동일하게 ‘정비 협업 업무협약’을 맺고 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자전거 관련 자활사업을 진행하는 센터 중 정비 물량과 환경 등을 고려해 강남과 강북에 1곳씩을 선정했다. 따릉이 점포 지원 자격은 자전거 수리를 취급하는 서울소재 점포 운영 개인 사업자로 자전거 점포 운영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하며, 정비능력과 정비 환경기준(작업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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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확인 모습 CCTV 찍혔다면…청소년 술 판매 행정처분 구제
[환경포커스] 앞으로 청소년에 속아 술을 판매한 경우 영업자가 신분증 확인 의무를 이행한 사실이 CCTV 등 영상정보나 진술 등으로 확인된 경우에도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정비하고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선량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요건을 구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3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8일 개최한 민생토론회에서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음식점 영업자들에게 과도한 책임을 물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건의하는 등 애로를 호소함에 따라 이를 해소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했다. 이에 청소년 주류 제공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1차 위반 땐 영업정지 2개월에서 7일, 2차 땐 영업정지 3개월에서 1개월, 3차 땐 영업소 폐쇄에서 영업정지 2개월로 낮춘다. 또한 청소년 주류 제공 행위로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은 경우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과징금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음식점 등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경우 현재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등으로 영업자가 속은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