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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혁신적인 건축 자재 기업 XMaterials, 2018년 4분기에 건축·건설 자재 기업 프랜차이즈 모집 위해 ICO 추진

(환경포커스) XMaterials는 2018년 4분기에 개시될 증권 토큰 공개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여 맞춤 구성 가능한 환경 친화적이고 향상된 건축 자재의 믹싱과 세팅을 가능케 할 AI 및 머신러닝 적용 공장 자동화 프로세스 사업 확장을 계획하고 있다.

● XMaterials

XMaterials의 모기업인 Intellihouse는 현재 특허 출원 중인 AI 및 머신러닝 중심 기술을 개발하여 건축 자재의 위치를 파악하여 집합한다. 이러한 자재에는 폐기물, 공장 측 사양에 따라 분자 단위의 재료를 믹싱, 세팅하여 맞춤형 최종 상품으로 변환하며, 생산 데이터를 분석하여 후속 생산 배치를 반복적으로 개선하는 기술이 포함된다.

XMaterials은 이 기술과 그 결과물인 환경 친화적이고, 세팅 속도가 더 빠르고 내구성이 뛰어난 콘크리트, 화강암, 대리석, 도자기 자재를 활용하여 사업 첫해에 200만달러의 매출을 창출했다.

● XMaterials가 ICO를 진행하는 이유

XMaterials는 자사의 개선된 건축 자재에 대한 수급의 간극을 채우기 위해, 제품 개선을 모색하는 타 건축·건설 기업이 XMaterials 프랜차이즈로 계약할 경우 XMaterials의 기술을 공유하기로 결정했다. 이러한 프랜차이즈 모델을 통해 XMaterials는 모든 프랜차이즈에서 수집한 생산 데이터를 집계하고 분석하여 레시피와 프로세스를 개량할 계획이다.

또한 모든 XMAT 토큰 소유자는 다음의 권리를 얻게 된다.

· 기술 스택 및 프랜차이즈 계약 시 25% 할인
· XMaterials가 프랜차이즈로부터 거두는 로열티에서 파생된 모든 이익의 최소 15% 분배권

궁극적으로 XMaterials는 6천억달러 규모의 건축 자재 산업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와 도시, 도로, 주택의 건설 방식을 혁신하겠다는 사업 목표를 지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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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 위해 따릉이포 80여개소 모집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민들의 발로 가성비에 교통 연결성까지 갖춘 공공자전거 ‘따릉이’의 지난해 총 이용 건수가 4천400만 건(일평균 12만건) 달하는 가운데,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은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 80여 개소를 모집한다고 전했다. 따릉이 이용건수가 증가하면서 정비수요도 크게 증가해 지난해에는 약 27만 건의 정비를 진행했다. 서울시에서는 공공자전거 따릉이 수리업무를 지원할 민간 자전거 점포 일명,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를 2019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시정철학인 ‘약자와의 동행’의 하나로 저소득층의 자활을 돕기 위해 공공자전거 ‘따릉이’ 정비처에 영등포지역자활센터, 중랑유린지역자활센터 등 지역자활센터 2곳을 추가했으며, 올해도 동일하게 ‘정비 협업 업무협약’을 맺고 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자전거 관련 자활사업을 진행하는 센터 중 정비 물량과 환경 등을 고려해 강남과 강북에 1곳씩을 선정했다. 따릉이 점포 지원 자격은 자전거 수리를 취급하는 서울소재 점포 운영 개인 사업자로 자전거 점포 운영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하며, 정비능력과 정비 환경기준(작업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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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확인 모습 CCTV 찍혔다면…청소년 술 판매 행정처분 구제
[환경포커스] 앞으로 청소년에 속아 술을 판매한 경우 영업자가 신분증 확인 의무를 이행한 사실이 CCTV 등 영상정보나 진술 등으로 확인된 경우에도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정비하고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선량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요건을 구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3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8일 개최한 민생토론회에서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음식점 영업자들에게 과도한 책임을 물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건의하는 등 애로를 호소함에 따라 이를 해소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했다. 이에 청소년 주류 제공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1차 위반 땐 영업정지 2개월에서 7일, 2차 땐 영업정지 3개월에서 1개월, 3차 땐 영업소 폐쇄에서 영업정지 2개월로 낮춘다. 또한 청소년 주류 제공 행위로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은 경우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과징금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음식점 등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경우 현재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등으로 영업자가 속은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