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수도권] 겨울철 철새도래시기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대비하여 현재 공사 중인 사업장 10여 개소를 선정하여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여부 확인을 위한 특별점검을 11월 말부터 연말까지 추진한다.
한강유역환경청은 습지 인근 사업장의 철새 서식지 관리현황과 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시설을 집중점검하여 철새의 서식과 번식에 미치는 악영향과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함이다.
한강유역환경청은 매년 환경영향평가협의를 받은 사업장 중 환경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 민원발생이 우려되는 사업 등을 규정에 따라 협의내용이행 조사대상사업으로 선정하여 점검하고 있다. 이번 점검에서는 습지 인근 김포시 택지개발사업 등 5개소에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산업단지 개발사업 등 대형 사업장 5개소를 추가하여 조사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공사시기 및 장비투입량 조절, 노후건설기계 사용제한 준수, 비산방진망, 토사 덮개, 가설방음판넬 등 설치, 살수차 적정 운영 여부 등이다.
이번 점검을 통해 적발되는 협의내용 미이행, 사전공사 등 환경영향평가법 위반사항은 행정처분 및 고발 등을 실시하여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 협의 시에 약속한 환경저감대책이 실제 현장에서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협의내용이행 조사대상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현장에서 발견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평가 협의 시 반영하여 현실적인 협의의견을 제시하여 사후관리 실효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조희송 한강유역환경청장은 “향후 개발사업으로 인한 여러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환경영향평가사업 사후관리를 철처히 하고 개발과 보전이 조화를 이루는 환경영향평가제도가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