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08 (월)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네이버블로그로 이동

서울시, 사업장 생활계폐기물의 시 자원회수시설 반입량 약 40% 절감

조업일 기준 일 300kg 이상 배출자는 폐기물을 스스로 또는 위탁처리 해야!
작년 6월부터 사업장 배출자에 대해 자원회수시설 반입 금지 사전안내
배출자 자체 처리를 통해 자원회수시설과 매립시설 연간 5만 톤 확보 효과
재활용 촉진 및 생활폐기물 소각량 증대로 매립지 반입량 감축 기대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중 시 자원회수시설 반입량은 2020년 701,303톤 중 사업장 생활계폐기물이 31,199톤(4.5%)이며, 2021년 698,086톤 중 사업장 생활계폐기물이 19,172톤(2.8%)으로 사업장 생활계폐기물의 시 자원회수시설 반입량을 약 40% 절감하였다고 전했다.

 

2022년 수도권매립지 반입 할당량은 251,100톤으로 2018년 반입량 306,220톤을 기준으로 볼 때 55,120톤 감축하여야 하고, 서울시가 운영하는 4대 자원회수시설은 생활폐기물 발생량 대비 소각 용량이 부족한 상황으로 재활용 활성화, 사업장 생활계폐기물의 자체 처리 등을 통한 생활폐기물 감량 등의 획기적인 추가 감축 방안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6월 사전안내 한 바에 따라 오는 7월부터 사업장 비배출시설계폐기물(이하 ‘사업장 생활계폐기물’)의 시 자원회수시설 반입을 전면 금지시키고 사업장폐기물 관리와 배출자 처리 책임 강화에 나선다고 밝혔다.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중 가정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과 성질·상태가 비슷한 경우 그동안은 자치구 조례에 따라 자치구에서 제작한 사업장용 종량제 봉투를 활용하여 자원회수시설 및 수도권매립지에서 처리되어 왔으나,

 

「자원회수시설 폐기물 반입 등에 관한 관리기준」개정을 통해 조업일 기준으로 일일 300kg 이상 발생하는 사업장 생활계폐기물의 시 자원회수시설 반입금지를 2021. 7. 1.부터 시행하되, 시행일 이전에 반입 등록된 140개 사업장에 대하여는 1년의 유예 기간을 두어 2022. 7. 1.부터 반입이 전면 금지됨을 협의를 통해 결정하고 기 안내하였다.

 

이러한 결정의 배경은 사업장에서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는 비용보다 종량제 봉투를 이용하여 처리하는 것이 더 저렴하다 보니 폐기물을 감량하려는 의지가 부족해지고 재활용 및 분리배출에 소홀해지기 때문이다.

 

2020년 사업장 생활계폐기물 총 발생량 362,837톤 중 재활용률은 85.8%인 311,476톤인 반면에, 생활폐기물은 총 발생량 3,177,620톤 중 재활용률은 64%에 불과한 2,033,960톤으로 나타났다.

 

이는 생활폐기물에 비해 재활용 가능 자원이 상대적으로 많이 포함되어 있는 사업장 생활계폐기물은 배출자가 스스로 또는 위탁처리 함으로써 폐기물 처리에 책임을 갖고 철저한 분리배출을 통해 재활용률을 향상시키는 것이 생활쓰레기를 줄이는 효과적인 방법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지난해 2월부터 자치구, 사업장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의견교환을 통해 2022. 7. 1부터 일 300kg 이상 발생되는 사업장 생활계폐기물의 시 자원회수시설 반입 전면금지를 결정하고, 유예기간이 끝나는 오는 6월 30일 전까지 사업장배출자 처리 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독려하는 등 사업장 생활계폐기물 자체 처리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지난해 6월을 기준으로 시 자원회수시설에 반입 등록된 140개 사업장 중 2022년 3월 현재 90여 개의 사업장이 배출자 처리 방식으로 전환을 완료하였으며, 남은 50여 개 사업장은 처리 계획을 수립하고 있어 오는 6월까지 전환을 완료할 예정이다.

 

전환 예정 사업장 중 하나인 송파구 가락시장의 경우 처리비용을 현재보다 늘리지 않으면서 재활용과 분리배출을 강화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수립하여 오는 6월 시범 운영을 통해 시 자원회수시설 반입을 중단하고 자체 처리로 전환할 준비를 완료하였고 그 외 모든 사업장이 자체 처리전환 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

 

특히, 연면적 1만㎡ 이상의 대형건물 등을 중심으로 배출자 신고를 누락 한 사업장을 신규로 발굴하여 배출자 신고 의무 이행 및 폐기물 감량 계획에 따라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고 철저한 재활용과 분리배출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촉진, 시 자원회수시설과 수도권매립지 부담 완화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시 자원회수시설에서 처리한 사업장 생활계폐기물은 총 19,172톤으로 이는 수도권매립지 반입 할당량(260,287톤/년)의 약 7% 수준에 해당한다.

 

사업장폐기물 배출량이 조업일 기준 일일 평균 300kg 이상일 경우 배출신고를 의무화하고 있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배출자 자체 처리 확대로 변경할 경우 시 자원회수시설에 반입되던 폐기물량 감축만큼 기존에 수도권매립지로 향하던 자치구가 수거한 생활폐기물을 시 자원회수시설에서 더 소각할 수 있게 되어 수도권매립지 반입 총량 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참고로, 추가 발굴 방법은 자치구의 폐기물 수거 대행업체 및 건물 관리인 등의 협조를 받아 75L 종량제 봉투를 1일 평균 21개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폐기물 처리 및 감량 계획 수립, 철저한 재활용과 분리배출을 독려함으로써 폐기물이 적정 처리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이인근 서울시 환경에너지기획관은 “시 자원회수시설 반입량을 연간 약 25,000톤 감축할 것을 목표로 폐기물 관리에 철저를 기해 감축한 양만큼 기존에 매립지로 반입되던 생활폐기물을 시 자원회수시설로 반입시켜 매립지를 최대한 아껴쓰고 폐기물 배출자 처리 원칙을 준수해 나가겠다”며 “각 사업장에서도 배출자가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폐기물 감량과 철저한 분리배출에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실천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환경뉴스

더보기
서울시,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 위해 따릉이포 80여개소 모집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민들의 발로 가성비에 교통 연결성까지 갖춘 공공자전거 ‘따릉이’의 지난해 총 이용 건수가 4천400만 건(일평균 12만건) 달하는 가운데,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은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 80여 개소를 모집한다고 전했다. 따릉이 이용건수가 증가하면서 정비수요도 크게 증가해 지난해에는 약 27만 건의 정비를 진행했다. 서울시에서는 공공자전거 따릉이 수리업무를 지원할 민간 자전거 점포 일명,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를 2019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시정철학인 ‘약자와의 동행’의 하나로 저소득층의 자활을 돕기 위해 공공자전거 ‘따릉이’ 정비처에 영등포지역자활센터, 중랑유린지역자활센터 등 지역자활센터 2곳을 추가했으며, 올해도 동일하게 ‘정비 협업 업무협약’을 맺고 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자전거 관련 자활사업을 진행하는 센터 중 정비 물량과 환경 등을 고려해 강남과 강북에 1곳씩을 선정했다. 따릉이 점포 지원 자격은 자전거 수리를 취급하는 서울소재 점포 운영 개인 사업자로 자전거 점포 운영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하며, 정비능력과 정비 환경기준(작업공간


종합뉴스

더보기
신분증 확인 모습 CCTV 찍혔다면…청소년 술 판매 행정처분 구제
[환경포커스] 앞으로 청소년에 속아 술을 판매한 경우 영업자가 신분증 확인 의무를 이행한 사실이 CCTV 등 영상정보나 진술 등으로 확인된 경우에도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정비하고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선량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요건을 구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3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8일 개최한 민생토론회에서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음식점 영업자들에게 과도한 책임을 물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건의하는 등 애로를 호소함에 따라 이를 해소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했다. 이에 청소년 주류 제공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1차 위반 땐 영업정지 2개월에서 7일, 2차 땐 영업정지 3개월에서 1개월, 3차 땐 영업소 폐쇄에서 영업정지 2개월로 낮춘다. 또한 청소년 주류 제공 행위로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은 경우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과징금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음식점 등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경우 현재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등으로 영업자가 속은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