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네이버블로그로 이동

국회

국회예산정책처 「2021년 세법개정안 토론회」 개최,

-세법개정안에 대한 국회 심의 방향 및 주요 쟁점 논의

[환경포커스=국회]  「2021년 세법개정안 토론회」를 11월 1일 국회의정관 3층에서 개최하여 정부제출 및 의원발의 세법개정안에 대한 국회의 심의 방향 및 주요 쟁점을 논의하였다.  화상회의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 현장에서 발제 및 토론이 진행되었으며, 2021년 세법개정안에 대한 국회 심의 방향 및 주요 쟁점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국회예산정책처장은 조세의 역할이 중요해지는 시점에서 오늘 토론회를 통해 세법개정안에 대한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하고 바람직한 조세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코로나19 이후 경제회복 및 차세대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재정지원이 지속적으로 요구되는 상황에서, 조세정책이 추구해야 할 목표와 방향을 논의하고 목표달성을 위한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로서 토론회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평가하였다. 성명재 한국재정학회 회장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1주제의 발제를 맡은 김태주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선도형 경제 전환 및 경제회복 지원’, ‘포용성 및 상생·공정기반 강화’, ‘안정적 세입기반 및 납세자 친화 환경 조성’의 기본방향 하에서 수립된 2021년 세법개정안의 주요 내용 및 세부담귀착 등 특징을 설명하였다.

 

2주제의 발제를 맡은 박명호 국회예산정책처 추계세제분석실장은 올해 세법개정안을 기업 투자 등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에 중점을 둔 개편으로 평가하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 및 인구고령화·저출산 등 사회·경제적 구조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세입기반 확충 등 조세정책 운용 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토론에서 김영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는 정부 세법개정안이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대응하고 선도형 경제전환을 뒷받침 하는 긍정적 측면이 있다고 평가한 후, 반도체·배터리·백신 등 국가전략기술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세제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세수추계의 정확성 및 재정건전성 확보 노력이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는 통합재정수지 적자가 심화되고 있으나 이번 세법개정안은 조세지출의 단순 일몰연장을 중심으로 한 세수감소형 세제개편에 해당한다고 지적하면서, 세수추계 오차를 최소화하려는 노력과 함께 조세제도를 원칙에 기초하여 운영하기 위한 근본적인 검토를 요구하였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본소득당 의원은 이번 세법개정안에는 탄소중립 촉진·취약계층 보호 등 국정운영 기조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평가하면서, 근본적인 조세지출 재정비와 R&D 관련 세제지원시 세부담 역진성 최소화를 위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서울시립대학교 교수는 코로나19 상황에서 현정부의 마지막 세법개정으로서 일부 감세형 세법개정으로 평가하면서, 정책목적 달성을 위한 세제의 방향성과 재정건전성을 위한 재원조달 목적에 부합하는지 검토하는 동시에 선진적인 세제개편의 일환으로 경쟁력 있고 원칙이 있는 세제개편을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양대학교 교수는 올해 세법개정안은 세수 감소형으로 향후 증가가 예상되는 의무지출을 위한 재원 확충이 필요한 현실에는 부합하지 못한다고 지적한 후 의무지출 대응을 위한 조세지출 축소 등 장기 재정건전성 확보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번 「2021년 세법개정안 토론회」의 결과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기획재정부 등에 전달하여, 국회 세법개정안 심의에 적극 활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토론회는 추후 국회방송에 녹화중계될 예정이다. /끝/

 


환경뉴스

더보기
서울시,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 위해 따릉이포 80여개소 모집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민들의 발로 가성비에 교통 연결성까지 갖춘 공공자전거 ‘따릉이’의 지난해 총 이용 건수가 4천400만 건(일평균 12만건) 달하는 가운데,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은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 80여 개소를 모집한다고 전했다. 따릉이 이용건수가 증가하면서 정비수요도 크게 증가해 지난해에는 약 27만 건의 정비를 진행했다. 서울시에서는 공공자전거 따릉이 수리업무를 지원할 민간 자전거 점포 일명,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를 2019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시정철학인 ‘약자와의 동행’의 하나로 저소득층의 자활을 돕기 위해 공공자전거 ‘따릉이’ 정비처에 영등포지역자활센터, 중랑유린지역자활센터 등 지역자활센터 2곳을 추가했으며, 올해도 동일하게 ‘정비 협업 업무협약’을 맺고 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자전거 관련 자활사업을 진행하는 센터 중 정비 물량과 환경 등을 고려해 강남과 강북에 1곳씩을 선정했다. 따릉이 점포 지원 자격은 자전거 수리를 취급하는 서울소재 점포 운영 개인 사업자로 자전거 점포 운영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하며, 정비능력과 정비 환경기준(작업공간


종합뉴스

더보기
신분증 확인 모습 CCTV 찍혔다면…청소년 술 판매 행정처분 구제
[환경포커스] 앞으로 청소년에 속아 술을 판매한 경우 영업자가 신분증 확인 의무를 이행한 사실이 CCTV 등 영상정보나 진술 등으로 확인된 경우에도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정비하고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선량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요건을 구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3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8일 개최한 민생토론회에서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음식점 영업자들에게 과도한 책임을 물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건의하는 등 애로를 호소함에 따라 이를 해소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했다. 이에 청소년 주류 제공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1차 위반 땐 영업정지 2개월에서 7일, 2차 땐 영업정지 3개월에서 1개월, 3차 땐 영업소 폐쇄에서 영업정지 2개월로 낮춘다. 또한 청소년 주류 제공 행위로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은 경우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과징금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음식점 등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경우 현재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등으로 영업자가 속은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