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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학교2021' 요한-조이현-추영우-황보름별, 개성 돋보이는 캐릭터 포스터 공개!

 

 

 

[환경포커스] '학교 2021'이 청춘들의 성장을 담은 이야기로 안방극장을 찾아온다.

오는 11월 17일(수) 밤 9시 30분 첫 방송되는 KBS 2TV 새 수목드라마 '학교 2021' 측은 4인 4색 개성이 돋보이는 캐릭터 포스터 4종을 공개했다.

'학교 2021'은 입시경쟁이 아닌 다른 길을 선택한 아이들, 모호한 경계에 놓인 열여덟 청춘들의 꿈과 우정, 설렘의 성장기를 그린 작품이다.

28일(오늘) 공개된 캐릭터 포스터에는 배우 김요한(공기준 역), 조이현(진지원 역), 추영우(정영주 역), 황보름별(강서영 역)이 '학교 2021'에서 맡은 캐릭터들의 특징이 그대로 담겨 있어 예비 시청자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있다.

먼저 부상으로 11년간의 꿈이었던 태권도를 그만둔 공기준에 완벽 빙의한 김요한이 눈길을 끈다. 파란 배경 속 허공을 응시하는 김요한의 공허한 눈빛은 꿈이 사라진 공기준의 방황을 고스란히 보여줘 꿈을 찾기 위한 그의 도전에 관심이 커진다.

목수라는 확실한 꿈을 가진 진지원 역의 조이현은 주먹을 불끈 쥔 채 미소를 띠고 있어 활기찬 분위기를 자아낸다. 파이팅 넘치는 조이현의 모습은 목공에 대한 의지를 불태우는 진지원의 에너지를 엿볼 수 있어 그녀가 연기할 진지원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따라다니는 소문이 많은 비밀스러운 전학생 정영주로 분한 추영우는 날선 느낌을 뽐내고 있어 시선을 사로잡는다. 특히 '말 걸지마. 난 죽기 싫으니까'라는 문구는 서늘하고 방어적인 정영주 캐릭터에 대한 궁금증을 증폭시킨다.

마지막으로 황보름별은 단단하고 야망 있는 눈빛으로 대학을 향한 남다른 의지를 가진 강서영을 리얼하게 표현했다. 뒷짐을 쥔 채 시크한 표정을 짓는 황보름별이 대학 진학으로 인생 2막을 맞이할 수 있을지 드라마에 대한 귀추가 주목된다.

'학교 2021' 제작진은 '김요한, 조이현, 추영우, 황보름별은 완벽한 호흡을 통해 특급 시너지를 발산하고 있다. 이들이 연기할 꿈에 대한 각기 다른 생각을 가진 네 캐릭터가 목공을 통해 어떻게 화합하고, 어떠한 케미스트리를 선보일지 기대해달라'라고 전했다.

KBS 2TV 새 수목드라마 '학교 2021'은 오는 11월 17일(수) 밤 9시 30분 첫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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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 위해 따릉이포 80여개소 모집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민들의 발로 가성비에 교통 연결성까지 갖춘 공공자전거 ‘따릉이’의 지난해 총 이용 건수가 4천400만 건(일평균 12만건) 달하는 가운데,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은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 80여 개소를 모집한다고 전했다. 따릉이 이용건수가 증가하면서 정비수요도 크게 증가해 지난해에는 약 27만 건의 정비를 진행했다. 서울시에서는 공공자전거 따릉이 수리업무를 지원할 민간 자전거 점포 일명,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를 2019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시정철학인 ‘약자와의 동행’의 하나로 저소득층의 자활을 돕기 위해 공공자전거 ‘따릉이’ 정비처에 영등포지역자활센터, 중랑유린지역자활센터 등 지역자활센터 2곳을 추가했으며, 올해도 동일하게 ‘정비 협업 업무협약’을 맺고 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자전거 관련 자활사업을 진행하는 센터 중 정비 물량과 환경 등을 고려해 강남과 강북에 1곳씩을 선정했다. 따릉이 점포 지원 자격은 자전거 수리를 취급하는 서울소재 점포 운영 개인 사업자로 자전거 점포 운영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하며, 정비능력과 정비 환경기준(작업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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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확인 모습 CCTV 찍혔다면…청소년 술 판매 행정처분 구제
[환경포커스] 앞으로 청소년에 속아 술을 판매한 경우 영업자가 신분증 확인 의무를 이행한 사실이 CCTV 등 영상정보나 진술 등으로 확인된 경우에도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정비하고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선량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요건을 구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3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8일 개최한 민생토론회에서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음식점 영업자들에게 과도한 책임을 물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건의하는 등 애로를 호소함에 따라 이를 해소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했다. 이에 청소년 주류 제공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1차 위반 땐 영업정지 2개월에서 7일, 2차 땐 영업정지 3개월에서 1개월, 3차 땐 영업소 폐쇄에서 영업정지 2개월로 낮춘다. 또한 청소년 주류 제공 행위로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은 경우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과징금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음식점 등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경우 현재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등으로 영업자가 속은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