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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목표가 생겼다' 김환희X류수영, 5월 19일 첫 방송 확정!

 

 

 

[환경포커스] 김환희, 류수영의 세대초월 만남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목표가 생겼다'가 드디어 편성을 확정 지었다.

MBC 새 드라마 '목표가 생겼다'가 오는 5월 19일(수) 밤 9시 20분에 첫 방송된다. '목표가 생겼다'는 자신의 삶을 불행하게 만든 사람들에게 복수하기 위해 '행복 망치기 프로젝트'를 계획한 19세 소녀 소현(김환희 분)의 발칙하고 은밀한 작전을 담은 드라마다. 인생에서 처음으로 갖게 된 목표를 이루려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예측 불가의 사건들을 재기 발랄하고 따뜻한 시선으로 그려내며 공감과 위로를 선사할 것을 예고해 이목을 집중시킨다.

여기에 극 중 캐릭터를 그대로 흡수한 듯한 싱크로율을 자랑하는 김환희와 류수영의 연기 호흡에도 관심이 쏠린다. 자신의 인생을 망친 사람에게 복수하는 것을 생애 첫 목표로 정한 19살 소녀 소현 역의 김환희와 다정하고 심성 좋은 치킨집 사장 재영으로 분한 류수영은 이번이 함께 연기하는 첫 작품. 극 중에서 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나이 차가 있는 두 배우는 그 차이를 무색케 한 '찐 케미를 선보일 예정이다.

무엇보다 '목표가 생겼다'는 흥미로운 스토리 전개에 대해 호평을 받으며 지난해 MBC 극본 공모전에서 우수작품상을 수상, 대본의 완성도와 가능성을 한 번에 인정 받은 작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때문에 극의 캐릭터에 완벽하게 녹아 든 김환희, 류수영의 열연이 더해져 드라마로 어떻게 구현이 되었을지, 그리고 이들이 만들어낼 시너지에 예비 시청자들의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에 제작진은 '김환희와 류수영의 호흡은 훈훈 그 자체다. 덕분에 '세대통합'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고스란히 실감할 수 있는 현장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있다. 이런 분위기가 드라마에서도 그대로 느껴질 수 있을 것'이라며 '첫 방송까지 많은 관심과 기대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MBC 새 드라마 '목표가 생겼다'는 오는 5월 19일(수) 밤 9시 20분에 첫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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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 위해 따릉이포 80여개소 모집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민들의 발로 가성비에 교통 연결성까지 갖춘 공공자전거 ‘따릉이’의 지난해 총 이용 건수가 4천400만 건(일평균 12만건) 달하는 가운데,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은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 80여 개소를 모집한다고 전했다. 따릉이 이용건수가 증가하면서 정비수요도 크게 증가해 지난해에는 약 27만 건의 정비를 진행했다. 서울시에서는 공공자전거 따릉이 수리업무를 지원할 민간 자전거 점포 일명,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를 2019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시정철학인 ‘약자와의 동행’의 하나로 저소득층의 자활을 돕기 위해 공공자전거 ‘따릉이’ 정비처에 영등포지역자활센터, 중랑유린지역자활센터 등 지역자활센터 2곳을 추가했으며, 올해도 동일하게 ‘정비 협업 업무협약’을 맺고 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자전거 관련 자활사업을 진행하는 센터 중 정비 물량과 환경 등을 고려해 강남과 강북에 1곳씩을 선정했다. 따릉이 점포 지원 자격은 자전거 수리를 취급하는 서울소재 점포 운영 개인 사업자로 자전거 점포 운영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하며, 정비능력과 정비 환경기준(작업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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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확인 모습 CCTV 찍혔다면…청소년 술 판매 행정처분 구제
[환경포커스] 앞으로 청소년에 속아 술을 판매한 경우 영업자가 신분증 확인 의무를 이행한 사실이 CCTV 등 영상정보나 진술 등으로 확인된 경우에도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정비하고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선량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요건을 구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3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8일 개최한 민생토론회에서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음식점 영업자들에게 과도한 책임을 물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건의하는 등 애로를 호소함에 따라 이를 해소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했다. 이에 청소년 주류 제공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1차 위반 땐 영업정지 2개월에서 7일, 2차 땐 영업정지 3개월에서 1개월, 3차 땐 영업소 폐쇄에서 영업정지 2개월로 낮춘다. 또한 청소년 주류 제공 행위로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은 경우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과징금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음식점 등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경우 현재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등으로 영업자가 속은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