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네이버블로그로 이동

상하수도

부산시, 민방위비상급수시설 530곳 수질조사 결과 음용수 76.3% 적합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773곳 중 530곳 조사… 음용수 76.3%, 생활용수 98.8% 적합
부적합 시설은 이용 자제, 미생물 항목 초과 시 반드시 끓여서 음용
재차 부적합한 시설에 대해서는 미생물살균시설 설치 등 수질 개선사업 추진

[환경포커스=부산]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해(2020년) 민방위비상급수시설 총 773곳(음용수 362곳, 생활용수 411곳) 중 530곳(음용수 360곳, 생활용수 170곳)에 대해 수질조사를 시행하였으며, 그 결과 음용수는 76.3%, 생활용수는 98.8%가 수질기준에 적합했다고 전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재난 등 상수도 유사시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된 민방위비상급수시설에 대해 주기적으로 수질을 조사하고 있다.

 

음용수는 겨울철(1분기) 수질기준 적합률이 87.9%였으나 여름철(3분기)에는 폭우 등으로 인해 적합률이 62.3%로 나타나, 시민들은 여름철 시설 이용 시 더욱 주의해야 한다. 또한, 해당 시설 이용 시 게시된 성적서를 확인하고 부적합 시설에 대해서는 사용을 자제해야 하며, 미생물 항목 기준 초과 시에는 반드시 끓여서 먹어야 한다.

 

민방위비상급수시설 중 최근 4년간 미생물 살균장치를 설치·운영한 시설에서는 수질기준 적합률이 87.1%로 나타났으며, 재차 부적합한 시설에 대해서는 미생물 살균처리시설 설치, 관정 청소, 에어써징(Air surging)*, 물탱크 청소 등 수질 개선사업 추진이 필요한 상황이다.

 

한편, 민방위비상급수 수질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부산시 보건환경정보 공개시스템(http://heis.busan.go.kr)에서 확인하면 된다.

 

정영란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우리 원은 분기마다 민방위 비상급수 수질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등 비상시 시민들이 안심하고 음용수 및 생활용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관련 부서와 협력해 먹는 물 수질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환경뉴스

더보기
서울시,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 위해 따릉이포 80여개소 모집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민들의 발로 가성비에 교통 연결성까지 갖춘 공공자전거 ‘따릉이’의 지난해 총 이용 건수가 4천400만 건(일평균 12만건) 달하는 가운데,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은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 80여 개소를 모집한다고 전했다. 따릉이 이용건수가 증가하면서 정비수요도 크게 증가해 지난해에는 약 27만 건의 정비를 진행했다. 서울시에서는 공공자전거 따릉이 수리업무를 지원할 민간 자전거 점포 일명,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를 2019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시정철학인 ‘약자와의 동행’의 하나로 저소득층의 자활을 돕기 위해 공공자전거 ‘따릉이’ 정비처에 영등포지역자활센터, 중랑유린지역자활센터 등 지역자활센터 2곳을 추가했으며, 올해도 동일하게 ‘정비 협업 업무협약’을 맺고 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자전거 관련 자활사업을 진행하는 센터 중 정비 물량과 환경 등을 고려해 강남과 강북에 1곳씩을 선정했다. 따릉이 점포 지원 자격은 자전거 수리를 취급하는 서울소재 점포 운영 개인 사업자로 자전거 점포 운영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하며, 정비능력과 정비 환경기준(작업공간


종합뉴스

더보기
신분증 확인 모습 CCTV 찍혔다면…청소년 술 판매 행정처분 구제
[환경포커스] 앞으로 청소년에 속아 술을 판매한 경우 영업자가 신분증 확인 의무를 이행한 사실이 CCTV 등 영상정보나 진술 등으로 확인된 경우에도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정비하고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선량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요건을 구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3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8일 개최한 민생토론회에서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음식점 영업자들에게 과도한 책임을 물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건의하는 등 애로를 호소함에 따라 이를 해소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했다. 이에 청소년 주류 제공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1차 위반 땐 영업정지 2개월에서 7일, 2차 땐 영업정지 3개월에서 1개월, 3차 땐 영업소 폐쇄에서 영업정지 2개월로 낮춘다. 또한 청소년 주류 제공 행위로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은 경우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과징금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음식점 등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경우 현재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등으로 영업자가 속은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