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국회]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국회의원 공동성명서 23일 세종에서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계획을 철회하라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를 조만간 확정할 것이라 한다. 국제사회의 우려와 반대를 무시하고 심각한 해양 오염을 초래할 결정을 당장 멈춰야 한다고 하며 일본 정부는 오염수를 다핵종제거설비(ALPS, 알프스)를 통해 기준치 이내로 낮춰 방류하겠다고 했지만, 도쿄전력이 ‘처리’했다고 주장하는 오염수 70% 이상은 기준치를 초과했고, 최대 기준치 2만배의 방사성 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밝혀진 바 있다고도 했다.
현재 후쿠시마 원전 탱크 내 저장 중인 오염수는 총 123만톤에 달한다. 하지만 매일 160톤의 새로운 오염수가 생겨나고, 녹아내린 핵연료봉을 제거하지 않는 이상 앞으로 수십년간 오염수는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으며 지금 방류하려는 오염수는 극히 일부에 불과할 뿐이라고도 했다.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로 인한 우리나라의 피해는 피할 수 없다고 하며 일본 후쿠시마대학은 방류된 오염수가 220일 안에 제주도, 400일 안에 동해에 도달할 것이라는 연구 결과를 내놓았다. 오염수에 포함된 방사성물질은 생태계를 오염시키고 먹이사슬을 따라 사람까지 방사능 건강피해를 일으킬 수 있어 일본 어민들이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계획에 강력히 반발하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으로 일본의 방사능오염수 방류는 유엔해양법협약을 명백히 위반하는 행위라고 했다.
유엔해양법협약 제192조는 '모든 국가는 해양환경을 보호하고 보전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어떤 나라도 자국의 이익을 위해 국경을 넘어 환경을 파괴하는 권리를 가질 수 없다. 국제사법재판소의 수많은 판례는 물론 다수의 국제환경협약도 이를 재확인하고 있고 일본조차도 1993년 러시아가 핵폐기물을 해양폐기처분을 계획할 때 당시 호소카와 총리가 러시아 보리스 옐친 대통령과 양자회담을 열고 더 이상의 방사성폐기물을 바다에 버리지 않겠다는 합의서에 서명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한민국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우리 국민들의 우려와 걱정의 목소리를 담아 일본 정부에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일본 정부는 방사능 오염수에 대한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라! △ 일본 정부는 오염수 처리 문제에 대해 주변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동의 절차를 선행하라!로 강력히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