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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신한카드, 카카오페이 신한 콘 체크카드 출시

 

[환경포커스] 신한카드는 카카오페이와 함께 카카오프렌즈의 '콘' 캐릭터를 카드 플레이트 디자인에 적용한 '카카오페이 신한 콘 체크카드'를 출시했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이 카드는 고객이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쉽고 이용하는 재미를 동시에 느낄 수 있게 전월 실적 조건은 없애고 이용 횟수가 늘어나면 혜택도 함께 늘어나도록 메인 서비스를 구성했다.

또한 카카오톡 앱 및 신한카드 홈페이지를 통해 카드를 신청하는 경우는 즉시 카카오페이에 자동 등록되기 때문에 실물 카드를 수령하기 전에 카카오페이 온라인 가맹점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먼저 전월 이용금액과 관계없이 국내 가맹점에서 이용한 횟수에 따라 카카오페이머니 적립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콘 체크카드로 5000원 이상 쓴 횟수를 카운트해 10회 단위로 카카오페이머니를 적립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높아진다.

10회 이상 이용하면 1000원, 20회 이상 이용하면 2000원, 30회 이상 이용하면 4000원을 적립 받는 방식으로 70회 이상 이용하면 최대 2만원까지 적립 받을 수 있다. 미션을 달성하여 아이템을 획득하는 구조처럼 '펀'한 요소를 더했다

생활 속에서 자주 이용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서비스도 있다..

'카카오톡 주문하기'에서 2만원 이상 이용 시 3000원, '카카오 T'에서 1만원 이상 이용 시 1000원 카카오페이머니를 적립해준다. 해당 서비스는 전월 이용금액 20만원 이상인 경우 적용되고 각각 월 2회 제공된다.

또한 온라인을 포함한 해외 전가맹점에서 전월 실적 및 한도 제한 없이 이용금액의 1% 적립해줘 해외 직구를 이용하는 고객에게도 좋은 혜택을 제공한다.

콘 체크카드는 별도 연회비가 없다.

한편 콘 체크카드를 발급하는 전 고객 대상으로 웰컴 기프트로 한정판 '콘' 스티커를 증정한다.

신한카드는 카카오페이 신한 콘 체크카드는 카카오프렌즈 콘 캐릭터를 활용한 디자인과 색감으로 고객의 감성을 충족시키는 동시에 심플하면서도 확실한 혜택을 담았다며 체크카드 주 이용고객인 20, 30대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에 맞는 최적인 상품인 만큼 고객들의 큰 호응을 얻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환경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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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 위해 따릉이포 80여개소 모집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민들의 발로 가성비에 교통 연결성까지 갖춘 공공자전거 ‘따릉이’의 지난해 총 이용 건수가 4천400만 건(일평균 12만건) 달하는 가운데,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은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 80여 개소를 모집한다고 전했다. 따릉이 이용건수가 증가하면서 정비수요도 크게 증가해 지난해에는 약 27만 건의 정비를 진행했다. 서울시에서는 공공자전거 따릉이 수리업무를 지원할 민간 자전거 점포 일명,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를 2019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시정철학인 ‘약자와의 동행’의 하나로 저소득층의 자활을 돕기 위해 공공자전거 ‘따릉이’ 정비처에 영등포지역자활센터, 중랑유린지역자활센터 등 지역자활센터 2곳을 추가했으며, 올해도 동일하게 ‘정비 협업 업무협약’을 맺고 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자전거 관련 자활사업을 진행하는 센터 중 정비 물량과 환경 등을 고려해 강남과 강북에 1곳씩을 선정했다. 따릉이 점포 지원 자격은 자전거 수리를 취급하는 서울소재 점포 운영 개인 사업자로 자전거 점포 운영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하며, 정비능력과 정비 환경기준(작업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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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확인 모습 CCTV 찍혔다면…청소년 술 판매 행정처분 구제
[환경포커스] 앞으로 청소년에 속아 술을 판매한 경우 영업자가 신분증 확인 의무를 이행한 사실이 CCTV 등 영상정보나 진술 등으로 확인된 경우에도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정비하고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선량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요건을 구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3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8일 개최한 민생토론회에서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음식점 영업자들에게 과도한 책임을 물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건의하는 등 애로를 호소함에 따라 이를 해소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했다. 이에 청소년 주류 제공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1차 위반 땐 영업정지 2개월에서 7일, 2차 땐 영업정지 3개월에서 1개월, 3차 땐 영업소 폐쇄에서 영업정지 2개월로 낮춘다. 또한 청소년 주류 제공 행위로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은 경우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과징금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음식점 등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경우 현재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등으로 영업자가 속은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