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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점검율 평균 1%

- 임의원, “최근 5년 한강유역환경청 점검율은 0.3%에 그쳐”
- 환경특별사법경찰 인력 부족 문제 해결로 환경범죄 반드시 근절

[환경포커스=국회]  임이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경북 상주시·문경시)는 각 지방환경청 환경특별사법경찰(이하 환경특사경)의 최근 5년간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점검율이 평균 1%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환경특사경은 법에 규정된 직무의 범위 안에서 각종 환경범죄를 수사하고 그에 관한 증거를 수집하며, 각 관할 지역 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

그런데 임 의원이 각 지방환경청에서 제출받은 환경특사경 인원 및 점검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각 지방환경청(한강유역환경청, 전북지방환경청, 원주지방환경청, 영산강유역환경청, 대구지방환경청, 낙동강유역환경청, 금강유역환경청) 환경특사경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점검율은 평균 약 1%에 불과하며, 한강유역환경청 환경특사경의 점검율은 0.3%에 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올해 전북지방환경청 환경특사경 인원은 작년 7명에서 6명으로 오히려 감소했고, 금강유역환경청, 영산강유역환경청, 원주지방환경청의 점검대상 사업장수는 전년대비 각각 38,137개→42,371개, 81,492개→84,734개, 29,882개→32,423개로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특사경 인원은 동일해 1인당 점검대상 사업장수는 오히려 늘어나 상황은 더욱 악화됐다.

 

임 의원은 “올해 8월 기준, 한강유역환경청 16명의 환경특사경이 담당하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297,507개 중 점검 사업장은 199개로 점검율이 0.07%에도 못미치며, 최근 5년간 각 지방 환경청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점검율은 1%를 간신히 넘어 심각한 상황”이라고 하며 “환경특사경 제도가 무용지물이 아닌지 의문이다”며, “점검율이 저조한 가장 큰 이유는 점검대상 사업장 대비 터무니없이 부족한 인력이다”고 전했다.

 

이어, 임 의원은 “해가 거듭될수록 환경범죄는 다양한 수법으로 진화하고 있다”며, “환경특별사법경찰 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통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점검율을 높여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각종 환경범죄를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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