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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한 번 다녀왔습니다, 차화연-이상이, 이들이 만난 이유는?

차화연-이상이, 이 분위기는 무엇?
당황스러움과 웃음을 오가는 만남

 

 

[환경포커스] ‘한 번 다녀왔습니다’ 속 차화연과 이상이의 만남이 안방극장에 웃음꽃을 피운다.

KBS 2TV 주말드라마 ‘한 번 다녀왔습니다’가 시청률 36.5%로 자체 최고 시청률 타이 기록을 세우며 폭발적인 화제성을 입증했다. 또한 3주 연속 OTT 플랫폼 '웨이브'에서 주간 웨이브 차트1위를 차지, 주말드라마 최초로 웨이브 드라마 차트 1위 타이틀을 거머쥐며 유의미한 기록을 남기고 있다.

내일 토요일(5일) 방송되는 93, 94회에서는 차화연과 이상이의 만남이 그려진다고 해 기대를 더하고 있다. 앞서 방송에서는 송가(家)네 가족들에게 결혼을 승낙 받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윤재석(이상이 분)의 모습이 그려졌다. 장옥분(차화연 분)에게 꽃다발을 선물하는 것은 물론 송가네의 집안 행사에 참석해 일을 도운 것. 이후 송다희(이초희 분)와 윤재석은 양가 부모님께 결혼을 승낙 받으며 시청자들의 마음까지 뭉클하게 만들었다.

이 가운데 장옥분(차화연 분)과 윤재석의 만남이 포착돼 시선을 끈다. 그동안 장옥분은 막내딸 송다희와 윤재석의 결혼에 은근한 반대 의사를 내보였던 만큼 어떤 이유로 두 사람이 만나게 된 것인지 궁금증이 더해지고 있는 상황.

특히 윤재석의 말에 놀란 표정을 짓는 가하면 시무룩한 그의 모습에 웃음을 지어 보이는 장옥분의 순간은 이들 사이에 어떤 말이 오갔는지 흥미를 자극한다. 이날 윤재석은 귀여운 투정을 부리는 것은 물론 특유의 넉살을 떠는 등 여유를 잃지 않는 모습을 보여줄 예정이라고.

과연 이초희와 이상이의 만남을 반대하던 차화연이 이 날의 만남으로 어떤 마음의 변화를 겪게 될 것인지 토요일(5일) 저녁 7시 55분 방송되는 KBS 2TV 주말드라마 ‘한 번 다녀왔습니다’ 93, 94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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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 위해 따릉이포 80여개소 모집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민들의 발로 가성비에 교통 연결성까지 갖춘 공공자전거 ‘따릉이’의 지난해 총 이용 건수가 4천400만 건(일평균 12만건) 달하는 가운데,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은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 80여 개소를 모집한다고 전했다. 따릉이 이용건수가 증가하면서 정비수요도 크게 증가해 지난해에는 약 27만 건의 정비를 진행했다. 서울시에서는 공공자전거 따릉이 수리업무를 지원할 민간 자전거 점포 일명,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를 2019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시정철학인 ‘약자와의 동행’의 하나로 저소득층의 자활을 돕기 위해 공공자전거 ‘따릉이’ 정비처에 영등포지역자활센터, 중랑유린지역자활센터 등 지역자활센터 2곳을 추가했으며, 올해도 동일하게 ‘정비 협업 업무협약’을 맺고 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자전거 관련 자활사업을 진행하는 센터 중 정비 물량과 환경 등을 고려해 강남과 강북에 1곳씩을 선정했다. 따릉이 점포 지원 자격은 자전거 수리를 취급하는 서울소재 점포 운영 개인 사업자로 자전거 점포 운영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하며, 정비능력과 정비 환경기준(작업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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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확인 모습 CCTV 찍혔다면…청소년 술 판매 행정처분 구제
[환경포커스] 앞으로 청소년에 속아 술을 판매한 경우 영업자가 신분증 확인 의무를 이행한 사실이 CCTV 등 영상정보나 진술 등으로 확인된 경우에도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정비하고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선량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요건을 구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3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8일 개최한 민생토론회에서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음식점 영업자들에게 과도한 책임을 물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건의하는 등 애로를 호소함에 따라 이를 해소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했다. 이에 청소년 주류 제공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1차 위반 땐 영업정지 2개월에서 7일, 2차 땐 영업정지 3개월에서 1개월, 3차 땐 영업소 폐쇄에서 영업정지 2개월로 낮춘다. 또한 청소년 주류 제공 행위로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은 경우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과징금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음식점 등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경우 현재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등으로 영업자가 속은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