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네이버블로그로 이동

종합뉴스

"불후의 명곡" 김종국X김정남, 아티스트로 출격! 유쾌한 입담으로 맹활약

[환경포커스] 지난 8월 29일 방송된 KBS 2TV "불후의 명곡"에서는 김종국과 김정남이 첫 아티스트로 출격했다.

오프닝 무대부터 토크까지 완벽한 케미를 펼쳤다.

"불후의 명곡" 김종국X터보 편 2부에서는 1부 아티스트 김종국에 이어 터보 멤버 김정남이 합류해 특별한 오프닝 무대를 꾸몄다. 두 사람은 ‘Love is...(3+3=0)’와 ‘Twist King' 무대로 분위기를 한층 뜨겁게 만들며, 터보 시절 무대를 완벽하게 재현해 시청자들을 90년대 추억 속으로 빠져들게 만들었다.

이날 김정남은 터보의 전성기 시절에 대해 이야기 하던 중 “김종국이 노래를 잘했기 때문에 터보 발라드 무대도 가능했다”고 고백했고, 김종국은 “노래 못하는 가수는 없다”며 민망해했다. 이에 김정남은 “나는 네가 제일 잘한다고 생각해”라고 칭찬하며 훈훈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하지만 훈훈함도 잠시 김정남이 ‘검은 고양이’로 화려한 퍼포먼스 무대를 마친 에이티즈에게 “무대를 하다보면 힘들어서 그만 추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 않냐?”라고 물었고, 김종국은 김정남에게 “그래서 그만두고 간 거예요?”라고 받아치며 찐형제 케미를 보여주었다.

두 사람은 후배 가수들이 펼치는 무대를 보면서 다양한 에피소드 공개와 함께 유쾌한 입담을 펼쳤다.

한편 이날 욕망밴드 몽니, 마성의 오빠들 육중완 밴드, 소울 디바 임정희를 비롯해 "불후의 명곡"에 첫 출연하는 카더가든, 에이티즈까지 김종국X터보의 히트곡들을 재해석해 역대급 무대를 펼쳤다.

김종국과 김정남이 출격한 ‘김종국X터보 편’ 2부는 지난 8월 29일 KBS 2TV "불후의 명곡"에서 방송됐다.


환경뉴스

더보기
서울시,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 위해 따릉이포 80여개소 모집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민들의 발로 가성비에 교통 연결성까지 갖춘 공공자전거 ‘따릉이’의 지난해 총 이용 건수가 4천400만 건(일평균 12만건) 달하는 가운데,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은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 80여 개소를 모집한다고 전했다. 따릉이 이용건수가 증가하면서 정비수요도 크게 증가해 지난해에는 약 27만 건의 정비를 진행했다. 서울시에서는 공공자전거 따릉이 수리업무를 지원할 민간 자전거 점포 일명,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를 2019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시정철학인 ‘약자와의 동행’의 하나로 저소득층의 자활을 돕기 위해 공공자전거 ‘따릉이’ 정비처에 영등포지역자활센터, 중랑유린지역자활센터 등 지역자활센터 2곳을 추가했으며, 올해도 동일하게 ‘정비 협업 업무협약’을 맺고 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자전거 관련 자활사업을 진행하는 센터 중 정비 물량과 환경 등을 고려해 강남과 강북에 1곳씩을 선정했다. 따릉이 점포 지원 자격은 자전거 수리를 취급하는 서울소재 점포 운영 개인 사업자로 자전거 점포 운영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하며, 정비능력과 정비 환경기준(작업공간


종합뉴스

더보기
신분증 확인 모습 CCTV 찍혔다면…청소년 술 판매 행정처분 구제
[환경포커스] 앞으로 청소년에 속아 술을 판매한 경우 영업자가 신분증 확인 의무를 이행한 사실이 CCTV 등 영상정보나 진술 등으로 확인된 경우에도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정비하고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선량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요건을 구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3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8일 개최한 민생토론회에서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음식점 영업자들에게 과도한 책임을 물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건의하는 등 애로를 호소함에 따라 이를 해소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했다. 이에 청소년 주류 제공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1차 위반 땐 영업정지 2개월에서 7일, 2차 땐 영업정지 3개월에서 1개월, 3차 땐 영업소 폐쇄에서 영업정지 2개월로 낮춘다. 또한 청소년 주류 제공 행위로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은 경우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과징금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음식점 등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경우 현재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등으로 영업자가 속은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