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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한국인의 노래, 김호중이 강력 추천한 ‘실력파 발라더’는 누구?

김호중이 강력 추천한 울산의 숨은 노래 고수 ‘실력파 발라더’

 

 

[환경포커스] ‘트롯 대세’ 김호중이 울산의 숨은 노래 고수를 강력 추천했다.

"한국인의 노래"는 MC 최수종이 노래의 꿈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찾아가, 그들의 사연을 담은 노래를 배달해주는 프로그램이다. 지난주 방송에서는 ‘노래하는 버스 기사’ 윤성기 씨의 사연과 노래가 공개돼 화제를 모았다.

오는 14일 방송되는 "한국인의 노래"에서는 오늘의 주인공을 만나기 위해 울산을 찾은 MC 최수종의 모습이 그려진다.

이날 최수종이 만난 주인공은 울산의 한 지역에서 자선 단체 소속 가수로 활동하는 ‘실력파 발라더’라는 소식이다. 주인공은 20대 중반에 퇴근길 대형 트레일러와 추돌 사고로 시력을 잃게 된 사연과 어릴 적부터 좋아하고 잘했던 ‘노래’로 새 인생을 살게 된 이야기를 털어놓는다.

사고 상황을 설명하던 주인공은 가장 힘이 되어준 사람으로 아내를 언급하며, 당시 만난 지 6개월 된 여자친구였던 지금의 아내가 직장까지 그만두며 곁에서 간호했던 사연을 소개한다. 이에 최수종은 큰 사고로 인해 많은 아픔을 겪었던 두 사람에게 안타까운 마음을 전하기도 했다.

이후 재활 시기를 거치며, 결혼과 함께 아이도 갖게 된 주인공은 아내의 권유로 지역 가요제에 출전하게 된 사연을 전한다. 당시 참가 자체에 의미를 두자며 출전했는데 뜻밖에 입상까지 하게 되었다는 주인공. 이를 계기로 여러 무대에서 공연할 기회를 얻었고 점차 노래의 꿈을 갖게 되었다고 밝힌다. 주인공은 어려움 속에서도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게 버팀목이 되어준 아내를 위해 세레나데를 선물했다고 전해져 시청자들에게 따뜻한 감동을 선사할 예정이다.

한편, 오늘의 주인공은 "한국인의 노래" 1회 게스트로도 출연했던 ‘트바로티’ 김호중이 MC 최수종에게 직접 추천한 인물로 알려져 관심이 더욱 집중된다.

KBS1 "한국인의 노래"는 오는 14일 오후 7시 40분 KBS1에서 만나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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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 위해 따릉이포 80여개소 모집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민들의 발로 가성비에 교통 연결성까지 갖춘 공공자전거 ‘따릉이’의 지난해 총 이용 건수가 4천400만 건(일평균 12만건) 달하는 가운데,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은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 80여 개소를 모집한다고 전했다. 따릉이 이용건수가 증가하면서 정비수요도 크게 증가해 지난해에는 약 27만 건의 정비를 진행했다. 서울시에서는 공공자전거 따릉이 수리업무를 지원할 민간 자전거 점포 일명,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를 2019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시정철학인 ‘약자와의 동행’의 하나로 저소득층의 자활을 돕기 위해 공공자전거 ‘따릉이’ 정비처에 영등포지역자활센터, 중랑유린지역자활센터 등 지역자활센터 2곳을 추가했으며, 올해도 동일하게 ‘정비 협업 업무협약’을 맺고 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자전거 관련 자활사업을 진행하는 센터 중 정비 물량과 환경 등을 고려해 강남과 강북에 1곳씩을 선정했다. 따릉이 점포 지원 자격은 자전거 수리를 취급하는 서울소재 점포 운영 개인 사업자로 자전거 점포 운영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하며, 정비능력과 정비 환경기준(작업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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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확인 모습 CCTV 찍혔다면…청소년 술 판매 행정처분 구제
[환경포커스] 앞으로 청소년에 속아 술을 판매한 경우 영업자가 신분증 확인 의무를 이행한 사실이 CCTV 등 영상정보나 진술 등으로 확인된 경우에도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정비하고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선량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요건을 구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3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8일 개최한 민생토론회에서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음식점 영업자들에게 과도한 책임을 물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건의하는 등 애로를 호소함에 따라 이를 해소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했다. 이에 청소년 주류 제공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1차 위반 땐 영업정지 2개월에서 7일, 2차 땐 영업정지 3개월에서 1개월, 3차 땐 영업소 폐쇄에서 영업정지 2개월로 낮춘다. 또한 청소년 주류 제공 행위로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은 경우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과징금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음식점 등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경우 현재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등으로 영업자가 속은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