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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인물

조경태 의원, ‘부산해양특별시 설치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대표발의

[환경포커스=국회] 조경태 미래통합당 의원(부산 사하구을, 5선)은 1일, 제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부산해양특별시 설치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본 특별법은 해양 관련 산업의 중심도시로 부산해양특별시를 설치하고 관련 기업 조세 부담 감면, 시설의 설치·유지비용에 대한 국가예산 지원, 관련 산업 특구 지정, 인재육성 위한 국제화 교육환경 조성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조경태 의원은 총선기간 중이던 지난 3월 31일 부산시당 공동선대위원장으로서 “미래통합당 출마자 일동은 제21대 국회에서 1호 법안으로 ‘부산해양특별시 설치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정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실제로 이 날 발의된 특별법에는 대표발의자 조경태 의원을 비롯하여 부산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15명 모두가 공동발의에 동참했다. 올해로 개항 144년을 맞이하는 부산광역시는 세계경제의 성장축으로 부상하고 있는 동북아시아지역의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으며, 2019년 컨테이너 처리실적 세계6위를 기록할 정도로 세계적 수준의 항만물류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인프라를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제약과 해양수도 기능을 뒷받침할 법적·제도적 장치가 부족해 발전이 침체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번 특별법을 대표발의한 조경태 의원은 “부산은 대한민국의 명실상부한 해양수도이며 인구 341만 명에 달하는 거대도시임에도 불구하고 명성에 걸맞지 않게 도시경쟁력은 날이 갈수록 저하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허울만 남아있는 ‘해양수도’로는 지역경제 성장은 물론 세계적인 해양도시로 발전해나갈 수 없다”면서 “부산해양특별시 지정을 통해 해양수도로서의 잠재력을 극대화 시킨다면 부산 발전은 물론 국가경쟁력 강화와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대단한 성과를 이루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부산 시민분들에게 드린 약속은 반드시 지키겠다. 부산해양특별시로 지정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결의를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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