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07 (일)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네이버블로그로 이동

폐기물 7,392톤을 불법 투기한 유통 조직 적발 구속

-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자와 폐기물·화물차량 알선책 등 폐기물 불법투기 개인 9명, 법인 3곳 검찰 송치
- 경북 영천, 성주 4곳 임차한 창고와 공터에 폐합성수지와 건축 폐기물 등 7,392톤 불법 투기한 5명 구속
- 대구지방검찰청, 피의자들의 수익 분배 등에 대해 추가 수사해 전원 기소, 범죄수익 환수 절차 진행

 

[환경포커스=세종]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최근 폐기물을 경북 영천, 성주 지역에 불법 투기한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자 3명, 폐기물과 화물차량 알선책 1명 등 총 9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범죄행위가 중대한 5명(12월 26일 3명, 1월 10일 2명)은 구속 상태로, 나머지 4명은 불구속 상태로 지난달 2차례(1차 1월 3일, 2차 1월 15일)에 걸쳐 대구지방검찰청에 송치됐으며, 3곳의 폐기물처리업체에 대해서도 양벌규정에 따라 기소의견으로 송치됐다.

 

이들은 2018년 12월부터 2019년 7월까지 경북 영천시 대창면 3곳과 성주군 용암면 1곳에 빌린 창고와 공터에 폐합성수지와 건축 폐기물 등 7,392톤을 허가 없이 불법으로 투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폐기물관리법 위반 업체는 폐기물 불법투기(제63조제1호, 제8조제1항)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제64조제5호, 제25조제3항)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에게 폐기물 위탁처리(제65조제11호, 제18조제1항), 폐기물처리업 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제65조제16호, 제27조제2항제8호), 폐기물 처리명령 미이행(제65조제21호, 제39조의3), 폐기물 반입정지 조치명령 미이행(제65조제23호, 제48조)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허가받지 않은 보관시설에 폐기물 보관(제66조제4호, 제25조제9항제1호)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징수 된다.

 

이번에 적발된 피의자들은 사업장폐기물 불법투기, 무허가 폐기물처리업 운영, 영업정지 위반, 폐기물 반입정지 위반, 폐기물처리 명령 위반 등 ‘폐기물관리법’을 전반에 걸쳐 위반하여 약 8억 7천만 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자인 '가'는 2018년 12월 24일 경북 영천시 대창면에 다른 사람 이름으로 창고를 빌린 후 폐기물알선책 '라'에게 폐기물과 화물차량의 알선을 요청했다. 폐기물처리업자 '마' 등은 '라'의 알선으로 자신의 사업장과 거래처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가'에게 반입했다.  '가'는 폐기물을 창고에 쌓아놓으면서 창고 내부 시설물과 외벽을 훼손하여 창고 소유주에게 큰 손해를 끼치기도 했다.

 

특히,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자인 '가'와 바지사장 모집책 '나'는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꼬리 자르기를 할 목적으로 창고를 빌렸던 바지사장 '다'에게 본인(가)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도록 했다.  또한, '가'와 '나'는 불법행위가 적발되었을 때 추적을 피하려고 다른 사람 명의의 휴대전화(일명 대포폰)를 사용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지만 결국 둘 다 구속되었다.

 

폐기물과 화물차량 알선책 '라'는 화물차량 기사들을 통해 수집한 전국 각지의 폐기물 불법투기 현장 정보를 이용하여 폐기물 배출자들에게 시중 보다 낮은 가격에 폐기물을 처리하도록 알선하고 중간에서 수수료를 받아 챙기는 방식으로 폐기물 불법투기를 부추긴 행위로 구속되었다.

 

폐기물처리업자 '마'와 '바'는 또 다른 폐기물처리업자 '사', 화물차량을 알선한 '라'와 공모하여 경북 성주군 용암면에 있는 '사'의 사업장 내 공터를 파낸 후 그곳에 폐기물을 무단투기하고 폐목재 등으로 덮어 이를 은폐했다. 또한 '마'와 '바'는 법인인 ‘차’의 명의로 경북 영천시에 창고를 빌려 462톤을 무단 투기했다. 폐기물처리업자 '마'와 '바'는 지자체로부터 폐기물처리업 영업정지와 폐기물처리 명령 등의 처분을 받았으나 이를 무시하고 영업행위를 지속하는 등 ‘폐기물관리법’을 전반에 걸쳐 위반하다가 둘 다 구속되었다.

 

한편, 대구지방검찰청 환경·보건범죄전담부(부장검사 한태화)는 이번 사건에 대해 추가로 수사한 뒤, 두 차례(1차 1월 21일 개인 4명 / 2차 1월 30일 개인 5명, 법인 3곳)에 걸쳐 피의자들을 전원 기소했다.  특히, 대구지방검찰청은 추가 수사를 통해 피의자들이 취득·분배한 이익규모를 확인하여, 추징보전청구 등 범죄수익환수 절차를 진행 중이다.

 

류필무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은 “이번 사건은 오로지 영리를 목적으로 폐기물을 불법 투기한 유통조직의 구조를 확인하고 범죄행위가 중대한 5명을 구속하는 등 강력한 법적제재를 가했다는 점에서 비슷한 범죄에 대해 예방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폐기물 배출업체와 유통조직에 대한 지속적인 수사를 통해 폐기물 불법처리 유통경로에 있는 불법 행위자는 끝까지 추적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뉴스

더보기
서울시,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 위해 따릉이포 80여개소 모집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민들의 발로 가성비에 교통 연결성까지 갖춘 공공자전거 ‘따릉이’의 지난해 총 이용 건수가 4천400만 건(일평균 12만건) 달하는 가운데,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은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 80여 개소를 모집한다고 전했다. 따릉이 이용건수가 증가하면서 정비수요도 크게 증가해 지난해에는 약 27만 건의 정비를 진행했다. 서울시에서는 공공자전거 따릉이 수리업무를 지원할 민간 자전거 점포 일명,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를 2019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시정철학인 ‘약자와의 동행’의 하나로 저소득층의 자활을 돕기 위해 공공자전거 ‘따릉이’ 정비처에 영등포지역자활센터, 중랑유린지역자활센터 등 지역자활센터 2곳을 추가했으며, 올해도 동일하게 ‘정비 협업 업무협약’을 맺고 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자전거 관련 자활사업을 진행하는 센터 중 정비 물량과 환경 등을 고려해 강남과 강북에 1곳씩을 선정했다. 따릉이 점포 지원 자격은 자전거 수리를 취급하는 서울소재 점포 운영 개인 사업자로 자전거 점포 운영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하며, 정비능력과 정비 환경기준(작업공간


종합뉴스

더보기
신분증 확인 모습 CCTV 찍혔다면…청소년 술 판매 행정처분 구제
[환경포커스] 앞으로 청소년에 속아 술을 판매한 경우 영업자가 신분증 확인 의무를 이행한 사실이 CCTV 등 영상정보나 진술 등으로 확인된 경우에도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정비하고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선량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요건을 구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3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8일 개최한 민생토론회에서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음식점 영업자들에게 과도한 책임을 물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건의하는 등 애로를 호소함에 따라 이를 해소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했다. 이에 청소년 주류 제공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1차 위반 땐 영업정지 2개월에서 7일, 2차 땐 영업정지 3개월에서 1개월, 3차 땐 영업소 폐쇄에서 영업정지 2개월로 낮춘다. 또한 청소년 주류 제공 행위로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은 경우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과징금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음식점 등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경우 현재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등으로 영업자가 속은 사실